이상민의원, 소비자 의식 및 집단소송제에 대한 조사 결과
이상민의원(열린우리당, 대전유성)은 2일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소비자 의식 및 집단소송제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일반소비자들은 89.6%,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97.1%가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 자사의 불량 제품이나 서비스의 대처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며, 소비자들도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들은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의사가 있음에도 소송을 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낮게 보고 피해구제 등 대응에 소극적이었으며, 소비자 권익과 관련한 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단체소송제 보다는 집단 소송제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①0 우리나라 소비자들, 대다수 집단소송제 도입 찬성(89.6%)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전폭 집단소송제 도입 지지(97.1%)
0 소비자들, 단체소송보다 집단소송제 더 선호(집단소송제 51.1, 단체소송제 37.1%)
소비자단체 관계자들도 집단소송제 더 선호(집단소송제 71.2, 단체소송제 28.8%)
②0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 불량으로 피해를 보았던 경험이 있는 비율이 27.8%,
0 그 중 제품교환이나 반품 요구, 피해배상등 피해구제에 적극 나선 경우가 67.3%.
0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소극적 대처가 약 30%
0 그 중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는 주로 별로 피해가 크지 않거나, 기업과 싸워봐야 보상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아서, 귀찮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 등임.
③ 우리나라 소비자들, 불량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방법에 대한 인지도 비교적 낮아(41.2%불과) - 여자보다 남자가, 학력과 소득이 높을 수록 인지도 높아
④ 소비자들, 소비자피해를 입었을 때 사업자 상대 소송 제기 의사 비교적 높으나(62.3%), 소송승소 가능성에 대하여는 매우 부정적으로 봐(71.4%)
소비자단체 관계자들도 74.%나 승소가능성 없다고 봐
⑤0 소비자들, 소비자보호원 활용도 매우 낮아(불량상품이나 서비스 피해 때문에 소비자보호원 신고 경험자 8;3%에 불과, 신고미경험자 91.2%나 됨)
0 소비자들, 소비자보호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별로 긍정적이지 않아
(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들의 권익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인식 44.5%) 다만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 72.2%)
⑥우리나라 사업자들, 아직 소비자들의 불량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 해소 노력 적극적이지 못함(만족 54.4%, 불만족 45.1%).
1)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민(N=500)의 89.6%가 도입에 찬성(매우찬성:51.8%+다소찬성:37.9%)하는 반면, 5.9%는 반대(매우반대:0.9%+다소반대:5.0%)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5% 였음.
소비자단체 관련자(N=104)의 97.1%는 도입에 찬성(매우찬성:71.2%+다소찬성:25.0%)하는 반면, 1.9%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 였음.
판결의 효력이 광범위한 집단소송제와 기업활동을 고려한 단체소송제 중 어느쪽의 주장에 더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민(N=500)의 51.1%는 집단소송제에 공감하는 반면, 37.1%는 단체소송제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8% 였음.
소비자단체 관련자(N=104)의 71.2%는 집단소송제에 공감하는 반면, 28.8%는 단체소송제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2) 피해를 입은 경험여부
국민의 27.8%는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불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매우 많이 있다:1.2%+어느정도 있다:26.6%) 반면, 71.9%는 피해를 입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전혀없다:27.2%+별로없다:44.7%) 나타남. 한편, 잘모름은 0.3%임.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불량으로 인한 피해 경험자(N=139)은 피해를 본 경우 ‘제품교환을 요구했다(33.4%)’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반품을 요구했다(28.0%)’, ‘고발하거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5.9%)’ 등 피해구제에 적극 나선경우가 67.3%였음.
피해 경험자 중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응답자(N=30)은 그 이유로 ‘별로 피해가 크지 않아서(27.9%)’를 가장 많이 꼽음. 그 다음은 ‘기업과 싸워봐야 보상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아서(25.8%)’, ‘귀찮아서(21.2%)’,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14.8%)’ 순으로 나타남. 한편, 기타는 6.0%, 잘모름은 4.3% 였음.
3)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인지여부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불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소비자가 과반수인 58.8%에 달함.
반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소비자는 41.2%에 불과함.
△성 별로 남자(46.4%)가 여자(36.1%)보다 인지도 높음.
△학력별로 전문대졸(46.2%), 고졸 44.6%, 중졸이하 23.2%
△소득수준별 100만원이하(31.3%), 200만원~250만원 49.4%, 500만원이상 60.8%
4)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불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중 62.3%(의향이 매우많다:14.4%+의향이 다소있다:47.9%)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소송을 제기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의향이 전혀없다:9.3%+의향이 별로없다:26.0%)은 35.3%로 나타남. 한편,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 였음.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불량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피해자 단독으로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그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본인의 승소 가능성을 전망하는 층이 23.9%(이길 가능성이 매우많다:3.5%+이길 가능성이 조금있다:20.4%)에 불과함. 반면, 71.4%는 이길 가능성이 없는편(전혀 이길 가능성이 없다:29.3%+별로 이길 가능성이 없다:42.1%)이라고 응답함. 한편,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7% 였음.
소비자단체 관련자(N=104)들도 소비자 단독 소송 시 승소 가능성에 대해 24.0%로 승소 가능성을 낮게 봄(이길 가능성이 매우많다:1.9%+이길 가능성이 조금있다:22.1%). 반면, 74.0%는 이길 가능성이 없는편(전혀 이길 가능성이 없다:20.2%+별로 이길 가능성이 없다:53.8%)이라고 응답함. 한편,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 였음.
5) 소비자보호원 활용여부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불량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경험자(N=41)의 43.0%는 구제경험이 있는 반면, 51.5%는 구제경험이 없는(전혀없다:28.3%+별로없다:23.2%) 것으로 나타남. 한편,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 였음.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불량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경험자(N=41)의 43.0%는 구제경험이 있는 반면, 51.5%는 구제경험이 없는(전혀없다:28.3%+별로없다:23.2%) 것으로 나타남. 한편,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 였음.
소비자보호원이 현재 소비자들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민(N=500)의 44.5%는 보장해 주는편(매우 충분히 보장해준다:3.6%+어느정도는 보장해준다:40.9%)이라고 응답한 반면, 36.3%는 보장해 주지 않는편(전혀 보장해 주지 않는다:5.1%+별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31.2%)이라고 응답함. 한편, 잘 모른다는 응답은 19.2% 였음.
소비자단체 관련자(N=104)의 72.2%는 보장해 주는편(매우 충분히 보장해준다:13.5%+어느정도는 보장해준다:58.7%)이라고 응답한 반면, 26.9%는 보장해 주지 않는편(전혀 보장해 주지 않는다:2.9%+별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24.0%)이라고 응답함. 한편, 잘 모른다는 응답은 0.9% 였음.
6) 요구시 기업의 대응정도
기업에 제품교환이나 반품을 요구했을 때 잘해 주었다는 응답이 54.4%인 반면, 잘해주지 않았다는 응답은 45.1%로 아직도 우리기업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대처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모 집 단 - 국민: 2005년 11월 현재 만 19세 이상 성인 남여
표본 크기 - 국민 : 500명, 소비자 단체 소속 : 102명
표본 추출 - 무작위 추출법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법
표본 오차 - 국민 95% 신뢰수준에 ± 4.5%P
조사 기간 - 10월 27, 8일 양일간
웹사이트: http://www.smlee.or.kr
연락처
이상민의원실 02-78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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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9일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