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결정된 이 들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보훈청에 설치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상이정도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국가유공자로 결정, 각종 예우와 보훈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고 “노충국”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부터 사망시까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보훈보상금과 사망일시금을, 사망 이후부터는 유족에게 매월 보훈보상금을 지급하며, “오주현”씨의 경우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보훈보상금을 매월 지급된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취업ㆍ교육ㆍ의료ㆍ대부지원, 국립묘지 안장 지원 등 각종 예우와 보훈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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