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번 기생충이 검출된 제품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식양청)와 협조하여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예방대책을 수립

재배지 토양·수질·영농자재 등의 실태조사 및 김치제조업체 대한 일제 정밀조사 실시
-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관련전문가를 포함한 실태조사팀 구성·운영

기생충 예방을 위한 표준영농 메뉴얼을 작성, 농가에 교육 및 보급

현재 생산단계에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조사하고 있는 잔류농약검사와 병행하여 기생충 검사 실시(잔류농약 검사건수 : (‘05) 62천건 →(’06) 64천건)

특히 김장용 무·배추 주산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검사강화

농산물중 대표적인 수출품목(‘04 : 1억불)인 김치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결과를 상대국 유통업체에 통보 및 집중 이해·설득

업체별 검사결과 및 수출업체 안전성 관리실태를 상대국에 공개

기생충 검출된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물류비 지원을 중단하고, 업체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기생충을 추가하여 안전이 확보된 제품에 대해서만 수출물류비 지원
- 자가검사항목(현) : 성상, 보존료, 타르색소, 대장균군

‘06부터 본격 도입될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김치 등 우리 고유식품의 원료인 배추, 인삼 등에 우선 시행하고 생산이력제도 병행실시

‘03년부터 GAP 시범사업 실시중(’05 : 965농가)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 농산물 생산단계에서 수확후 포장단계까지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체계

기생충 검사 등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위한 거점지역 정밀분석실을 점차적으로 확대 : (‘05) 15 → (’06) 19 → (‘09) 47개소

배추재배농가가 출하전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식약청 지청 등)에서 검사 제공

무·배추의 수급안정을 위해 시장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소비자의 불안해소

무·배추 계약재배물량(무 20, 배추 82천톤)의 출하조절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세척요령 시연회 개최 등 안전성 확보방안 홍보

대책협의를 위한 관계관 회의개최
○ ‘05. 11. 7(월) 14:00
○ 복지부, 진흥청, 농관원, 유통공사, 농협, 소비자·생산자단체, 농가, 식품위생전문가 등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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