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시의회(제29회 정례회:2005.11.15~ 12.14 예정)에 제출하고, 조례공포안은 2005년 11월 10일에,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2005년 11월 17일에 각각 공포할 계획입니다. 다만, 조례안의 경우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거나 그 의결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주요 심의안건
< 조례공포안>
1.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
· 개정이유
여성의 권익 및 교육을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여성관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여성관련시설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의 수준을 적극 향상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을 그 기능에 따라 여성플라자·여성발전센터로 구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함. 여성플라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장은 여성플라자의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여성발전센터의 교육과정은 직업교육·생활문화·특별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교육과정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이용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은 우선적으로 당해 교육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여성관련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여성플라자의 명칭 및 위치 >
서울여성플라자/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45-1
동부여성플라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 9-13, 14
<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위치>
서부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39-1
북부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01-1
중부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70-2
남부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 139-2
담당부서 : 여성정책담당관
2.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 제정이유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을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의 건립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동 예술센터의 건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장은 노들섬예술센터의 건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동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함. 기금은 노들섬예술센터의 건립, 동 예술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도록 함.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함.담당부서 : 문화기반시설조성반
3.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수 및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하수처리사업소” 명칭을 “서울특별시물재생센터”로, “하수처리시설”을 “물재생시설”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우리시의 친환경적인 정책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려는 것임. 담당부서 : 하수계획과
4.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개정)
· 개정이유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을 상향조정하고, 동 소방대원의 재해보상비 청구기간을 연장하며, 모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종전에는 의용소방대장을 임용하는 경우 그 연임횟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종전에는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에 대하여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3호봉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이를 지급하도록 함. 종전에는 의용소방대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재해를 입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재해보상비를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6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그 청구기간을 연장함. 모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지급대상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에 한하며, 지급금액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담당부서 : 방 호 과
5.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업무에 관하여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자원봉사활동업무를 전담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자원봉사활동업무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흥·육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고 이를 지원·장려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수행에 관한 기능을 정함.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시행,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육성,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등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 및 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담당부서 : 시민협력과
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조례 부칙 제7조의 내용중 다가구주택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허가받고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형평성과 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민원을 해소하려는 것임.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조 례 안>
7.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을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사항”에서 “재산등록대상자의 등록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심사대상을 확대함. 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8. 시세감면조례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세의 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에너지의 소비절약을 적극 제고하려는 것임. 담당부서 : 세제과
9.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액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건전납세문화의 제도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 절차법」에 의하여 통고 처분하거나 고발하고 당해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
-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100분의 5
-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5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
- 탈루세액등이 1억원 초과 : 40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
담당부서 : 세무과
10. 중소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지역 디자인산업의 창업·발전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서울디자인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제품의 전시·홍보를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기부채납받은 강남구 대치동소재 ‘서울무역전시장’을 중소기업지원시설로 관리하는 한편, 동 시설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그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담당부서 : 산업지원과
11. 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 제정이유
우리시와 외국도시와의 교류헙력 및 경제발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시의 국제적 활동역량과 대외적 위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장은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및 경제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동 기금의 지원대상도시는 우리시의 자매·우호도시 및 시장이 우리시와의 우호협력 및 경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로 한정함.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법인·단체 등의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용도는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경제발전에 필요한 개발조사사업 및 사업계획수립과 외국도시의 재난·재해에 대한 구호사업경비의 지원으로 함.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위원은 10인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지명·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담당부서 : 국제협력과
12. 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의 위치가 ‘중구 장충동 2가 128’에서 ‘중구 예관동 70-27’로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담당부서 : 고용대책과
13. 시립직업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립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취업보호대상자 및 모·부자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업훈련대상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담당부서 : 고용대책과
14. 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개정이유
우리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으로써 체육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도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운영의 공공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종전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의 금액을 조례에서 직접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원가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체육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시장은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운영의 공공성을 제고함. 종전에는 관람권사용료수입이 입장료수입보다 많은 전용사용자에 대하여는 폐기물수거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체육경기를 위한 전용사용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수거의무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담당부서 : 체 육 과
15.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이「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 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기준조례」를 폐지하고,「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우리시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국가기준보다 강화함으로써 쾌적한 실내공간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 오염물질 항목
시설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ppm)/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CFU/㎥)/일산화탄소(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140 이하/1,000 이하/100 이하/- /9이하
여객자동차터미널의대합실
철도역사의대합실
공항시설중여객터미널
도서관 · 박물관및미술관
장례식장 및 찜질방
대규모점포
140이하/1,000 이하/120 이하/ -/ 9이하
의료기관
국공립 보육시설
국공립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100이하/900 이하/100이하/800 이하/9이하
실내주차장
180 이하/1,000 이하/120 이하/-/20 이하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시기
- 신규시설 : 조례공포후 6월 경과후 적용
- 기존시설 : 조례공포후 3년 경과후 적용
담당부서 : 대 기 과
16. 도시공원조례 (개정)
· 개정이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의 편익시설에 대한 수탁자 선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질 높은 수탁자 선정을 도모하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원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원시설에 대한 위탁관리의 연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종전에는 도시공원 시설중 편익시설에 대한 수탁자선정방식을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이를 변경함으로써 질 높은 수탁자선정을 도모하고자 함. 시장은 시장이 지정하는 공원 및 문화시설을 이용한 후 1월 이내에 공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입장료를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종전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도시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만 그 위탁기간의 연장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도 이를 확대하도록 하되, 그 연장기간을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운영하도록 함.
담당부서 : 공 원 과
17.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구청장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으로 정비사업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및 건설규모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수”의 판정기준을 건축물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종전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만 구청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과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및 건설규모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함.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규 칙 안>
18.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가 전문개정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활동에 대한 포상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등 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시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외국인투자의 유치활동에 대한 포상금은 외국인투자유치사업당 1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되,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에 따른 신규고용인원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되, 외국인투자기업당 2억원 이하로 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에 따른 신규고용인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되, 외국인투자기업당 2억원 이하로 함.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 건축제한·행위제한이나 건폐율·용적률의 비율을 완화하여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함. 담당부서 : 금융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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