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우정사업본부(본부장 황중연)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중국산 도토리가루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로 입건된 강원특산 등 우체국쇼핑 공급업체 2곳의 이용고객에게 상품대금을 전액 환불하기로 지난 ‘05. 10. 26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서는 환불대상 기간중에 강원특산 및 고향식품의 도토리가루(청포가루 포함)를 주문한 고객에게는 11월 2일까지 안내문을 각 개인별로 발송하였으며 ‘05년 12월 31일까지 환불할 계획이다.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안내문에 동봉한 무료회신봉투를 이용 하여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전화(광역시 국번없이 1588-1300, 기타지역 080-600-1300) 또는 팩시밀리(02-3445-7300, 02-3443-5810)로 신청하면 고객계좌에 대금을 즉시 입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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