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사업비차이익의 발생원인 및 개선방안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2001년 이후 생명보험회사가 매년 2조원 이상의 사업비차이익을 나타냄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의 사업비차이익에 대한 발생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최근 사업비차이익이 크게 발생한 것은 보험회사 자체 구조조정에 의한 경비절감노력과 상품판매구조의 변화에 따른 예정사업비 재원의 증대에 주로 기인하며, 보험회계 처리관행으로 인하여 외형상 사업비차이익이 실제보다 과대계상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2003사업연도 생명보험회사 사업비차이익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회사가 임직원 및 보험모집조직 축소 등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인한 부분이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보장성보험 특히 종신보험의 판매증가로 보험상품 판매구조가 변화하여 예정사업비 재원을 많이 확보함에 따라 사업비차이익이 증가한 부분은 전체의 21%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정신계약비 기준의 이연·상각 관행*과 일부 사업비항목의 분류미비로 인하여 외형상 사업비차이익이 과대계상된 부분은 전체의 53%(각각 30%,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계약비 이연·상각제도는 계약초기에 전액 집행되는 실제신계약비와 보험료납입기간 동안 분할납입되는 예정신계약비의 기간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실제신계약비를 이연하여 7년간 상각함이 원칙이나 2003사업연도까지는 관행적으로 실제신계약비보다 큰 예정신계약비를 이연·상각함에 따라 사업비차이익이 과대계상되었음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원인분석을 토대로 보험료 적정성을 유지하고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단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다른 종목보다 표준신계약비를 높게 설정하고 있는 종신보험의 표준신계약비 예외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예정사업비 인하를 유도하고

표준신계약비는 해약환급금 산정시 적용하는 신계약비의 최고한도로 정한 것으로서 그동안 종신보험이 다른 종목보다 높게 설정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였는데, 생명보험회사들이 표준신계약비를 예정신계약비의 최고한도로 사용함에 따라 종신보험의 예정신계약비가 다른 종목보다 높게 책정되었음

생명보험회사 스스로 예정사업비 부가 모범규준(Best Practice) 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상품별 이원분석을 통한 보험료 적정성의 사후적 심사·공표 등 보험상품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비차이익이 외형상 과대계상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정성사업경비인 예금보험료 등 세금과공과를 기타비용에서 사업비로 재분류할 예정이다.

또다른 외형상 과대계상요인인 예정신계약비 기준의 이연·상각 관행은 2004사업연도 신계약부터 실제신계약비 기준으로 이연하도록 이미 개선되었음

이러한 방안이 시행되면 종신보험의 예정신계약비 인하 등 보험료 인하가 촉진되어 생명보험회사의 사업비차이익은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최근 사업비차이익 과다논란은 무배당보험이 대부분인 현행 상품구조에도 원인이 있으므로 배당을 통해 이익을 환원하는 유배당보험의 활성화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Ⅰ. 검토배경

’01년 이후 생명보험회사가 매년 2조원 이상의 사업비차이익을 시현

사업비차이익의 발생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보험료 적정성 유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Ⅱ. 사업비차이익의 발생원인 분석

’0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사업비차이익의 발생요인은 실질적으로 손익을 발생시킨 요인과 외형상 과대 계상토록 한 요인으로 구분 가능

1. 실질적으로 손익을 발생시킨 요인

< 자체 구조조정에 의한 경비절감 효과 >

생명보험회사들은 IMF외환위기 이후 지급능력이 부족한 생명보험회사들의 계약이전 및 인수·합병으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실시

그 외 생명보험회사들도 지급여력 유지를 위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 임직원·설계사 및 점포수를 대폭 감축하는 등 자발적 구조조정을 실시

그 결과 ’97년 이후 ’03년까지 임직원 46.7% (49,111명→26,172명), 설계사 51.5% (293,398명→142,173명), 점포 53.6% (11,389개→4,828개)를 각각 감축

→ ’03년 사업비차이익 중 경비절감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26%

< 보험상품 판매구조변화에 따른 이익증대 효과 >

위험보장에 대한 수요 증가, 수익성 위주의 판매전략 및 높은 판매수당 지급으로 인한 판매유인력 등에 힘입어

’00년까지 주로 외국사만 판매하던 종신보험은 모든 생명보험회사로 확산되어 ’01년부터 폭발적으로 판매 증가

그 결과, 초년도보험료 기준으로 종신보험의 판매비중이 ’00년 4.3%에서 ’03년 38.3%로 급증

종신보험의 판매비중 증가는 전체 보험상품의 판매구조를 변화시켜 사업비차이익이 크게 증가

종신보험은 예정사업비율이 다른 종목보다 높은데다 판매급증으로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하여 사업비차이익이 크게 발생*

’03년 종신보험의 수입보험료 대비 사업비차이익 비율(11.7%)은 다른 종목(4.3%)보다 크게 높음

→ ’03년 사업비차이익 중 보험상품 판매구조 변화에 따른 금액은 21%를 차지

2. 외형상 과대계상 요인

< 신계약비 이연·상각 관행에 따른 사업비차이익 과대계상 효과>

신계약비 이연·상각제도는 계약초기에 선지출되는 신계약비와 보험료납입기간 동안 분할 납입되는 예정신계약비의 기간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한 후 7년간 균등하게 상각함이 원칙임에도 ’03년까지 실제 신계약비보다 큰 예정신계약비를 이연·상각함에 따라

계약초기(1,2차년도)에는 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이 커서 사업비차이익이 과대계상되고, 그 후에는 비용으로 인식되는 상각금액이 커서 사업비차이익이 과소계상됨

신계약비 이연·상각에 따른 손익왜곡효과는 모든 보험종목에서 발생하지만, 예정신계약비가 큰 종신보험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

종신보험이 집중 판매된 ’01년 이후 신계약비 이연·상각으로 인한 사업비차이익 과대계상효과가 확대

→ ’03년 사업비차이익 중 예정신계약비를 이연함에 따라 과대계상된 금액은 30%를 차지

< 사업비항목분류 미비로 인한 과대계상 효과 >

예금보험료 등 ‘세금과공과*’와 ‘협회비’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정성 사업경비로서 손해보험에서는 사업비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생명보험에서는 기타비용 항목으로 분류되어 사업비차이익이 아닌 기타손익에서 반영됨

* 세금과공과 : 예금보험료, 영업에 관련되는 조세, 인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교육세, 조합등에 지급되는 공과금 등

→ 세금과공과와 협회비를 사업비에 포함할 경우 ’03년 사업비차이익은 23% 감소

Ⅲ. 개선방안

1. 단기방안

보험상품 심사강화를 통한 예정사업비 과다책정 방지

예정사업비 과다책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명보험회사가 스스로 예정사업비 부가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보험상품 심사시 적정성 심사기준으로 활용

예정사업비율을 과거 경험실적과 비교·심사하는 등 사업비 세부항목의 적정성 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

표준신계약비 개선을 통한 예정사업비 인하 유도

종신보험이 다른 종목보다 예정사업비 수준이 높아 사업비차이익이 크게 발생하였으므로 종신보험의 표준신계약비의 예외조항*을 폐지(2005.4월부터 시행예정)하여 예정사업비 인하를 유도

* 표준신계약비 한도(연납순보험료의 5%×보험기간 + 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10/1000) 산정시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기간(25년)과 연납순보험료(보험료납입기간 10년)를 일반보험(보험기간 20년, 보험료납입기간 20년)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예외적용

공시강화를 통하여 시장자율에 의한 적정 보험료 유지

상품별 이원분석*을 엄격히 실시하여 보험료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외공표

* 보험료 구성요소별(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 원가분석

보험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자율로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상품 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사업비차이익의 산출기준 정비

'이원분석기준'상 기타비용으로 분류된 “세금과공과” 및 “협회비”를 사업비항목으로 변경

2. 중장기방안

유배당보험 활성화

예정사업비는 정확한 비용분석을 통하여 책정되어야 하며, 사업비차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 계약자에게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

그러나 현재 사업비차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배당보험은 이와 같은 사후정산절차가 없음

⇒ 사업비차이익 과다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당을 통해 이익을 환원하는 유배당보험의 활성화방안 검토

보험료 부가방식의 개선

현행 보험료 부가방식은 영업보험료의 구성요소인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가 전기간 동일하게 산정되는 방식임

그러나 이는 금융의 겸업화, 보험산업의 경쟁 심화 등에 따른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음

⇒ 급변하는 보험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판매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가방식의 개선 검토

Ⅳ. 향후 조치계획

보험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

예정사업비 모범기준 마련을 생보협회에 통보

사업비차이익의 개념

< 보험료 산출 및 손익 분석 >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위험률, 이자율 및 사업비율 등 3가지 구성요소에 의해 산출되고 사후적으로 분석 관리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위험률, 이자율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경영에 필요한 사업비까지 보험료에 반영(이원별 구성요소)

매년 각 요소별로 보험료에 반영된 추정치와 경험실적을 비교하여 위험률차손익, 이자율차손익 및 사업비차손익을 사후적으로 분석(이원분석)

배당보험의 경우 보수적인 요율산출후 이익발생시 이원별로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정산(계약자배당)

반면 무배당보험은 덜 보수적인 추정치를 보험료 산출에 사용함으로써 사전적으로 보험료 적정성을 유지

< 사업비차이익 개념 >

사업비차이익은 (재원식)예정사업비에서 실제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이원분석기준'에 따라 산출

보험회사의 결산시 이원분석이 이루어지므로 사업비차이익은 사업연도말에만 연1회 산출·공표

반면, 사업비집행의 추세파악을 위해 계산이 간편한 (보고식) 예정사업비를 기초로 한 초과사업비가 매월 공시되고 있어

언론 등에서 초과사업비 규모를 사업비차이익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 초과사업비는 1990년대 보험회사의 방만한 사업비집행에 따른 만성적인 사업비손실을 통제하기 위해 매월 산출·공시하는 금액으로서 이원분석에 따른 사업비차이익과 다른 개념임

< 다른 손익과의 차이점 >

사업비차이익은 계약초기에 예정사업비 확보 및 실제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지므로 신계약의 기여도가 높음

수당지급기준, 기타 경비지출기준을 회사가 정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므로 사업비차손익의 통제가능성이 높음

반면 이자율차손익은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투자수익에 의해 결정되므로, 책임준비금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거 보유계약의 기여도가 높음

투자수익은 일반적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 외부변수에 따른 변동폭이 크므로 이자율차손익의 통제가능성이 낮음

위험률차손익은 매년 위험보험료와 보험금지급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계약과 보유계약의 기여도에 차이가 거의 없음

계약심사(Underwriting)가 위험률차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위험률차손익의 통제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연락처

보험감독국 상품계리실 3786-8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