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서 김치 제조업체로 신고된 업체 중에서 10.20~28간 배추김치를 생산·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50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96.8%에 해당하는 486개 제품에서는 기생충 알이 검출되지 않았고 3.2%인 16개 제품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기생충 알이 오염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검출된 업체의 배추, 부추, 양념류 등 원부자재에 대한 원산지 및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이 중 5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국산 절임배추 1건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되었다.

또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배추의 기생충 알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지역의 농산물 집하장으로부터 국산 배추 16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8건에서도 기생충알이 검출되어 농산물을 재배·유통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퇴비 등을 통해 기생충알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 대다수 김치제조업체에서는 원재료 등에 대한 충분한 세척과정 등을 통해 위생상태가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토양매개 기생충 감염율(회충 0.05%)과 금번 검사결과를 고려할 때, 토양을 매개로 한 기생충 감염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에 검출된 미성숙알은 섭취하더라도 인체감염우려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기생충 알이 검출된 16개 업체에서 생산된 김치의 재고물량에 대해서는 압류·회수조치하였으며, 앞으로 해당 업체의 제품은 출하전 반드시 기생충 검사를 거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관할 시·군·구청으로 하여금 이들 업체들을 집중관리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는 퇴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생충 알이 검출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출하전에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기생충 알이 잔류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 유통시키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금년말까지 식품위생법령을 보완하여 김치의 자가품질검사에 기생충 항목을 포함시켜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공급자책임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중소·영세업체에서도 원재료관리부터 가공까지 위생적인 김치생산이 가능하도록 이물 제거, 세척 등 김치의 원재료 관리에 대한 안전수칙(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보다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의무화를 추진함은 물론 위해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출하되기 전에 식약청장이 검사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추 등 농작물의 재배과정에서 기생충 알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생산이나 유통과정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우리의 전통식품인 김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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