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경찰에 의해 출국금지가 신청된 40대 남자가 2일 오전 7시 30분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다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공항에서 출국금지사실이 밝혀지자 도주한 사건이 일어남
인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공항경찰대에 연락하는 틈을 타 달아났다고 밝히고 이씨를 잡기 위해 공항을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함
□ 해명내용
보도 내용에 “공항도 뻥 뚫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금지자를 막지 못하고 출국시킨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음.
현행 법령상 국민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금지 대상자를 적발하여도 체포할 권한이 없으므로 출국금지자가 도주하더라도 추적하여 체포할 수 없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과정에서 출국금지자를 적발한 경우 금지자의 여권을 보관함과 아울러 출국을 저지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하고 있음.
사건 당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사라진 사실을 공항경찰대에 신속히 통보하여 금지자가 탑승하지 못하도록 만반의 조치를 하였으며, 09:00경 공항 내 설치된 CCTV확인 결과, 07:40경 보안검색대를 통과, 출국심사장 밖으로 되돌아 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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