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기업 및 기업인을 우대하는 풍토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첨담산업의 전략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각종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 제정된「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와「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조례」에 이어서 금번 회기에 제정되는「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기업 및 기업인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시민과 함께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 나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정취지>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

<운영성과>

○ LS본사 협력업체 유치
- 18억원의 입지 보조금 확보(산자부)
○ 2005년 1월 이후 총 77개 기업유치 성과
○ SK콜센터 유치를 위해 국비 17억원 추가 확보예정

󰊲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조례

<제정취지>

전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운영성과>

○ 민원처리 단축운영 1/2
○ 기업 기 살리기 사업 진행(12. 1 팬아시아페이퍼데이 추진중)
○ 중소기업사무소 운영 활성화
⇒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전문 상담요원 현지상주 지원(금융,무역,기술)
○ 환경청, 세무서, 노동사무소, 시, 중기청 → 실무급 연합 지원 드림팀
⇒ 기업 One-stop Service 방문처리

󰊳 전주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취지>
근로자, 사용자 및 전주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주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 및 선진 노사문화 정립과 산업평화 정착

<금후추진>
노사정협력방안, 노사분규 발생 해소방안, 노사분규와 관련된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 기타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사항을 상호협력 추진

이상과 같이 제정 및 제정예정인 조례들은 전주시에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전주에서 기업하는 기업인들의 예우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노동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력하여 노사분규 없는 무분규 사업장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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