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최근 중국산 고춧가루 사용 파문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 기생충알 검출 보도와 관련하여 지역생산김치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기하고자 함.

김치 공동브랜드 개발 추진경과
2005. 6월 광주·전남지역 김치공동브랜드인「감칠배기」를 개발하고 향후, 광주전남 김치생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사용을 확대할 계획임. 제12회 광주김치대축제(11.18~11.22 / 염주체육관) 개막식에 공동 브랜드 BI선포식을 추진키로 하고 사전 홍보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를 위하여 지난 10. 4일 개장한 인터넷 쇼핑몰에 일부 제품 출시.

김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공동브랜드 사용 개선방안
가. 공동브랜드「감칠배기」인증 개선방안
1단계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검사(위해요소 검출에 필요한 항목)
2단계 : 자가 품질검사기관(성분분석에 필요한 항목) 안전검사
3단계 : 브랜드 인증위원회 심의 후 최종 인증

나. 브랜드 인증 후 품질관리방안
1) 정기검사 실시
검사주기 : 분기별 1회
검사방법 : 공동브랜드「감칠배기」인증제품 무작위 수거
검사기관 : 광주보건환경연구원
검사항목 : 위해요소 검출 항목

2) 수시검사 실시
검사주기 : 수시
검사방법 : 무작위 수거
검사기관 : 자가 품질검사기관
검사항목 : 성분분석 및 위해요소 검출 항목

3)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도입 의무화
2005. 11월 현재 공동브랜드「감칠배기」인증업체
- 2006. 6월 말까지 도입 의무화
이후 공동브랜드「감칠배기」인증신청업체
- 신청 당시 1년 이내 도입 의무화

4) 원/부재료 생산이력시스템 구축
대 상 : 공동브랜드「감칠배기」인증제품
내 용 : 김치 원/부재료별로 원산지, 생산자, 생산일자 등을 관리
기대효과
- 생산자의 원/부재료 관리능력 및 마인드 제고
- 소비자의 감칠배기 제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

3. 후속조치
(정기, 수시)검사결과 불합격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재검사 실시
재검사 결과 불합격인 제품 공동브랜드「감칠배기」인증 취소
- 인증 취소업체에 대해서는 추후 인증신청 제한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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