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한국건설관리학회, MOU 체결

건설산업 분야, 중재 이용 활성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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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2022-05-30 17:40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한국건설관리학회(회장 김경주, 이하 ‘학회’)는 5월 30일(월) 서울 삼성동 중재원 제6심리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 양 기관 개요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회는 1999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현재 6000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건설 관리 분야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학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업무협약 주요 내용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건설산업 분야에서의 ADR (소송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와 함께 인식·저변 확대 등을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양 기관은 건설산업 분쟁 관련 △사전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현안 과제 발굴 조사 및 대응 △중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 교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협력 및 정보 교류 △상호발전을 위한 교육 과정 및 교재 개발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향후 건설산업 분쟁해결의 효율성, 신속성, 편의성 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맹수석 원장은 “이번 한국건설관리학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건설산업 분야에서 법적 분쟁이 생긴 경우 ADR, 특히 중재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건설회사 본연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됐다고 확신하고, 향후 두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다양한 공동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주 회장은 “중재제도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복잡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건설 분쟁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문제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분쟁해결 방안이다. 양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중재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 개요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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