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공청장 일행 방한, 한·미 항공분야 협력방안 협의
이번 방문기간 동안 Blakey 청장은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을 예방하고 양국간 항공분야 협력방안을 협의할 예정임. 특히 Blakey 청장은 항공행정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2002년 발족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를 방문하여 이영식 본부장과 면담을 갖고 한미 상호항공안전협정(BASA) 체결 추진 등 6개 분야에 대한 양국간 항공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하여, 양측 합의내용을 회의록 형태로 작성, 서명하여 교환할 계획임.
이번 FAA 청장의 방문은 미국 항공안전 최고 책임자의 사상 최초 방한이라는 점에 비추어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항공안전 분야 공식 협력파트너로 격상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이번 방한은 지난 2001년 항공안전 2등급 사태이후 우리 정부가 지속 추진해 온 항공안전 강화조치로 최근 5년간 민간항공 무사고 기록을 달성하였을 뿐 아니라, ICAO 이사국 진출 등으로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고, 한미 항공분야 협력이 활발해 짐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건설교통부는 이번 Blakey FAA 청장의 방한을 계기로 항공안전협정(BASA) 체결 추진 등 한미 항공협력 관계를 한 차원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항공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한편, Blakey 청장은 금번 방한기간 중 우리나라 항공사 대표, 우리나라에 진출하여 있는 미국 항공업계 대표(보잉, 노드롭, 유나이티드 항공, UPS, 노스웨스트 등)와 간담회도 가질 예정임.
<참고자료>한·미 주요항공협력 내용(6개 분야)
1. 항공기 인증분야
ㅇ 양국간 항공안전협정(BASA,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체결 추진(‘07년 말 체결 목표)
미국은 BAS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항공제품에 대하여미국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양국간 BASA가 체결 될 경우국내 항공제품을 독자적인 브랜드로 수출 가능. 유럽 등 다른 나라는 미국과의 BASA 체결을 요구하고 있어 미국과 BASA가 체결될 경우 국내 항공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안전성 인증 가능
※ 현재 시범사업으로 금호타이어(항공기 타이어)를 선정·추진 중(‘05.3~)
ㅇ 기술표준품 인증절차 등에 관한 FAA 전문가 초빙 워크샵
(‘05.4.26~29)을 시작으로 협정에 필요한 FAA와의 기술교류 등
양국간 협력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
※ 부품 인증절차 관련 초빙교육 실시(‘05.10.18~21)
※ FAA 인증책임자 방문(‘05.11.16~17)
·양국간 구체적 협력방안 협의 및 국내 생산현장 방문 계획
2. 비행표준 분야
『한·미 항공안전협력 연례회의』 지속 추진 및 지원
양국간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기술교류 및 현안 토의 등을
위해 ‘03년 이후 매년 개최 중
※ 제1차 : ‘03.9(서울), 제2차 : ’04.9(샌프란시스코), 제3차 : ‘05.10(서울)
ㅇ FAA는 항공안전감독기능과 관련된 기술정보 교환 및 항공안전본부가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
※ “비행표준세미나” 공동개최(‘06.6월, 서울) 합의
3. 항공교통 서비스 분야
ㅇ 인천국제공항 2단계 확장사업에 따른『공역개선 및 비행절차 수립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술자문 지속 수행
※ 기술자문 합의서 체결(‘05.7) : ’05~‘07년 중 총 3회
·제1차 자문 : ‘05.8.1~8.5(관제, 계기비행절차 분야 등 총 5명)
FAA의 관련 전문가 기술자문을 통한 국제적 신뢰도 증진 및 공역 안전·효율성 증대 예상
4. 항행시설(CNS/ATM) 분야
ㅇ GNSS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향후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술정보 교류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세계위성항법시스템
5. 공항 안전관리 분야
ㅇ 공항 안전감독 활동 강화를 위한 지속적 협력 및 기술교환
공항운영증명을 위한 FAA의 기술자문(‘03.3.5~3.14)을 추진한 바 있으며, 향후 교육훈련 지원 등 양국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
※ ‘03.11월, 공항운영증명제도 도입 및 증명서 발급(국내 15개 공항중 8개 국제공항) - 나머지 공항은 단계적으로 시행
6. 교육훈련 분야
ㅇ 항공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지원
전문교육 훈련기관(FAA Academy) 교육 및 FAA 강사초빙 국내 훈련프로그램 개설 추진 등 교육훈련 협력강화
※ 그간의 교육훈련 협력 실적
·FAA Academy : ‘02~’05.9까지 총 245명(국내 초빙교육 75명 포함)
·샌프란시스코 지역사무소 현장감독활동 OJT : ‘03~’05년 11명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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