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성매매업소 화재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촉구 성명서 발표
지난 11월 1일 오전 7시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1001번지 일대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한 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업소에 있던 여성 2명이 질식되어 중태에 빠져있다. 화재당시 3명의 여성이 업소 내에 있었던 상태에서 2층 건물 중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1명의 여성은 밖으로 나와 무사했으나, 2명의 여성은 2층에서 질식 상태로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뇌사상태이다.
2000년 이후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수많은 여성들이 사망하였고, 이들의 희생으로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년이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화재로 인해 인명이 희생될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올 3월 발생한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화재 참사 이후 집결지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해 온 상태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문제의 핵심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다.
성매매업소들은 겉으로는 유흥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등 여러 형태로 합법적인 허가나 신고를 가장하여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전히 성매매영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특히나 이번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업소들이 유흥주점으로 간판을 달고 있지만 이 지역 일대는 1003번지까지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으로 분류하여 단속하지 않고 있었고, 지자체 또한 실태파악 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으며, 소방점검 등 합동단속 과정도 형식적으로 행해졌다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다. 실제로 11월 2일 지역대책위와 피해자 가족들이 화재현장에 들어가 보니 좁고 긴 통로와 2층 영업방은 숙소로 함께 사용되고 있었으나 작은 쪽방마다 창문하나 없는 상태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밖에서는 유리창으로 보이는 유리문들이 실제로는 안에서 방범망과 두꺼운 스티로폼으로 가려져 있었고 그 앞으로는 장롱을 놓아 두어 실제로는 유리창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2층밖에 안 되는 건물구조에 비상구는커녕, 2층 유리창조차도 막혀있으니 화재발생시 내부에서 질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업주에 대해 단순 화재사건으로만 조사를 하고 내보냈고, 성매매범죄와 관련된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관할지자체는 성매매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데 대해 분노한다.
이에 우리는 이번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찰은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사건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한다.
화재발생 이후 생존자와 업주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단순화재사건으로만 조사를 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잘못된 수사이다. 업주의 성매매알선영업과 관련된 일체의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하라
2. 지자체는 성매매업소집결지역의 화재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
화재가 발생한 이 일대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실태파악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특히 이 일대 다른 업소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었음에도 불구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역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업소 내부에 소화기만 비치해 놓았지 비상구도 없고, 업소에서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에 좁고 긴 통로, 화염성 강한 물질, 밀폐된 창문으로 이해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는 피할 수 없다. 위생점검과 건축 관련 불법용도변경, 소방점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위법사항일 발견되면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화재 관련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라
화재로 인해 2명이 중태에 빠져 뇌사상태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여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 경찰,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는 곳이 없다. 화재 진상규명과 더불어 관련자 처벌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성매매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경찰, 지자체는 책임 있는 자세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5년 11월 3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웹사이트: http://www.women21.or.kr
연락처
한국여성단체연합 02-313-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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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7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