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서는 10월 5일부터 25일까지 거주지 자치구청(교통행정과)에서 자가용승용차 의무2부제 제외차량에 대한 접수를 받아 시외 출퇴근 차량 등 15,000여건의 제외차량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사전에 인지를 못하여 기간 안에 신청을 못한 시민이 많다는 여론이 있어, 시민 생활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성공적인 APEC정상회의가 되도록 11월7일에서 9일까지 3일간 추가 접수를 받기로 결정했다. 추가접수 신청 및 문의는 거주지 자치구청(교통행정과)에서 받는다.
한편, 부산광역시에서는 의무2부제 홍보를 위하여 TV·라디오·신문 등 언론매체와 육교현판 20개소, 홍보전단 15만매, 시내주요 지점에 설치된 교통안내전광판 68개소, 플래카드, 지하철·아파트 등에 안내문 부착,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의무2부제는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부산시내 전역에서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실시되며 강서구와 기장군 지역은 자율 2부제가 실시된다
실시방법은 자동차 등록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날, 짝수인 차량은 짝수날에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차량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차량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의한 승용차로 분류되는 10인승 이하 차량이며,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해당되는 7~10인승 승합자동차도 승용차로 분류돼 단속의 대상이 된다. 다만 외교용과 보도용, 공무용, 시외 출퇴근용, 긴급차량 등은 제외차량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의무2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동서고가로와 광안대로의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해주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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