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분할·합병 및 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정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등기신청하여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불편과 부담이 있던 것을, 소관청이 직접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촉탁하여 민원1회방문 및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불편과 부담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10월말 현재, 도내 토지의 이동정리에 따른 표시변경사항을 4만 8천여 필지를 등기촉탁한 후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등기비용 등 약 24억원의 주민부담 해소 및 편의 증진 등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금년말까지는 토지의 이동정리에 따른 등기촉탁 총 6만여 필지를 추진하여 등기비용 등 약 30억원의 주민부담을 해소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5만 8천여 필지를 추진하여 약 29억원의 주민부담을 절감한바 있다.



충청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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