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김치류를 생산하는 신고된 업체 중 10. 20 ~ 28일간 배추 김치를 생산하는 37개 업체 제품 검사(식품의약품안전청)
○ 37개 제품중 88.2%(33개제품)은 기생충 알이 검출되지 않았고 10.8%(4개제품)에서 기생충 알 검출
오염경로
○ 김치 같은 가공식품의 경우 제품의 균질성이 확보되지 않아 오염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쉽지 않음. 같은 업체에서도 사용하는 원재료의 계절적·토양적 환경 등에 따라 기생충 검출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 상존
○ 우리나라 회충 감염율(0.05%)이 낮아 토양 매개성 기생충이 잔류할 가능성은 적으나, 퇴비사용, 동물 배설물 등으로 오염 가능성은 있음. 국내 농작물은 주로 화학비료에 의해 재배되나, 일부 퇴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 있음. 농작물의 재배 과정에서 개·고양이 등의 배설물이 묻어서 오염되는 경우 등
위해 정도
○ 일반적으로 기생충 알이 성충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수정란을 거쳐 자충포장란(애벌레가 들어있는 기생충알)이어야 하나, 이번에 김치에서 검출된 기생충 알은 초기단계의 미성숙란이고 미성숙란인 경우에는 섭취하더라도 유충으로 자라지 않고 배설되므로 인체감염 우려는 적음
○ 김치에 잔류하고 있는 개·고양이와 같은 동물의 기생충알도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구충제로 치료가 가능
□ 부적합업소의 조치사항
○ 기생충알이 검출된 4개 제조업체의 김치는 압류 및 회수 조치
○ 4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생충 알 잔류여부를 검사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하도록 조치. 해당 시·군에서 해당업체를 집중 관리하고 기생충 검사없이 유통하는 경우 직접 수거하여 검사. 사전 검사없이 유통후 기생충 알이 검출된 업체는 행정처분
□ 향후 대책
도내에서 생산되는 김치가 위생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 재배지 출하 사전검사 ⇒ 농산물 품질관리원
○ 기생충 알이 검출되지 않은 업체도 기생충 알 잔류 여부를 확인(자가품질검사)하고 유통하도록 행정지도
○ 출하전 도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위생검사기관,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
○ 기생충 검사가 의무화되도록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기생충 검사 추가 ⇒ 식품공전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 위생여건이 취약한 중소·영세업체도 원재료 관리부터 가공까지 위생적인 김치생산이 가능하도록 지도
- 원료입고시 배추원료의 비가식 부위와 이물의 충분한 제거
- 절임공정 이후 흐르는 물에 3회이상 재세척 유도
○ 원료의 구입부터 최종제품의 생산까지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가능하도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무화 추진
- 영세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재정적·기술적 지원 확대
※ 식품진흥기금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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