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금년 3월 민법(친족·상속편)이 개정되어 2008. 1. 1.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국적 및 가족관계의 내용을 개인별로 기록·관리하고, 증명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새로운 등록제도는, 현재 호주(戶主)를 기준으로 통합 작성·관리되어 오던 호적부 대신 출생·혼인·사망 등의 국적 및 가족관계 변동사항을 전산에 의하여 국민 개인별로 기록·관리하고,

정보가 전산화되어 있는 이점을 살려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 발췌하여 다양한 증명서(기본증명, 혼인증명, 입양증명, 친양자입양증명, 가족증명 등)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호적 등·초본과는 달리 개인 정보의 공개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 기본증명 : 개인의 출생, 사망, 국적 변동에 관한 사항 증명
※ 혼인증명 : 개인의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증명
※ 가족증명 :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성명, 주민번호 등 가족사항 증명

다만, 신고 절차 및 증명서 발급 절차, 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한 관리 등 그 운영체계는 현행 호적제도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하여 새로운 등록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은 없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 호적부에 국적변동사항이 정확히 공시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적변동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등록관서(現, 호적관서)에 국적변동사항 등을 직접 통보하여 정확한 기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경우 2인의 증인없이도 이혼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사망장소의 동장,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호적법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이 법률이 시행되면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이 구현되고, 불필요한 개인의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 정보의 공개가 최소화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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