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06. 1. 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위임에 따라, 보증인의 자격,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방법,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안』을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마련하여 11월4일 입법예고하였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과거 1977년, 1992년 2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특별조치법이 2차례 시행될 당시,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있어 재발방지를 위하여 동법에서 마련한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제도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였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장 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조사에 앞서 지정된 장소에서 보증인들을 상대로 사실대로 보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해당 부동산소재지에 직접 가서 인근 주민으로부터 그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의견을 듣고 이를 보고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동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면, 1995.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 이를 근거로 대장소관청이 발급한 확인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동법 및 시행령은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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