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2’ 중국 계약 갱신 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뉴스 제공
액토즈소프트 코스닥 052790
2005-11-04 14:00
서울--(뉴스와이어)--액토즈소프트(대표이사 서수길)는 지난달 23일 중국 샨다사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계약 갱신에 대한 위메이트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박관호)의 계약 갱신 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법원측은 “액토즈와 샨다가 체결한 갱신계약의 조건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점, 3사간의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심도있는 협의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위메이드의 소는 소명 부족으로 기각한다”고 전했다.

액토즈 서수길 대표는 “위메이드는 사업적 파트너이자 공동저작권자로서 상호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갖고 있다”고 말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미르의 전설’ 이상의 신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actoz.com

연락처

액토즈소프트 윤상 02-3671-0129 016-217-3694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