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법인에 영리법인병원 개설을 허용할 경우 외국병원으로의 환자이탈 현상 및 자국의 본원 이송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내국법인에 한해 영리법인병원 개설을 허용해야 합니다.
1, 영리법인병원이라고 해도 전체 환자 중 일부에 대해 무료·연구환자로서 진료하고, 수익금의 일정금액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공공성과 사회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1. 경제특구 내 환자 이외의 타지역 또는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수가에 차액 본인부담금을 더한 수가를 적용하거나 일반수가를 적용해 기존의 병원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2005년 11월
대한병원협회 유태전 회장 외 전국대학병원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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