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10월 19일 입법예고 한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법(안) 명칭에 대하여

‘수발‘이라는 명칭이 ’가까이에서 노인을 돌본다‘는 순수한 우리말로 비의료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본 제도와 부합하다고 하지만, 이는 전통적인 가족 관계속에서 노인을 부양해 온 전근대적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법률 명칭으로는 중립적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수발서비스‘는 그 용어의 한계로 비전문적인 서비스로 평가 절하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의 노동력 가치도 저평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수발‘이라는 명칭은 제공자, 이용자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용어이므로 법안 명칭을 ’노인요양보장법‘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2. ‘법 제1조(목적)’에 대하여

법안의 목적에는 법안의 철학과 정책방향을 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제1조 목적에는 정책방향보다는 법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목적 조항으로는 부적절하다.

<노인수발보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에 대하여 목욕, 배설, 간호, 가사 및 일상활동 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정제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에 대하여 다양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고 급여를 제공하는 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서 가족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이를 통한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본인분담금에 대하여

20%의 본인분담금은 개인의 서비스 이용회수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등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10%로 낮추어야 한다.

‘수발서비스’의 우선 이용자는 돌볼 가족이 없는 노인가구일 것이다. 국민연금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노인층의 경우 연금 급여율이 낮고,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연금사각지대에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낼 수 없어서 ‘수발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이 ‘수발서비스’이용에 있어서도 또다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10%로 낮추고, 이 분담금도 소득별로 차등화하여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4. (가칭)‘수발사’의 노동권에 대하여

‘수발사’에 대한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자격조건등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으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낮은 현실 속에서 ‘수발사’ 자격과 지위도 저평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발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발사’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 명칭도 법안의 명칭 변경에 따라 ‘요양보호사’로 변경되어야 한다.

5. 금여원칙 제공에 대하여

‘수발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발수당’을 허용할 수 도 있다.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신체·또는 성격등의 사유로~’의 ‘성격’사유는 광범위하게 해석되어 현물급여에 대한 예외사례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에 대한 수정을 제안한다.

<노인수발보장법(안)>

제46조(수발수당)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발인정자가 가족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가족수발보조자”라한다)로부터 제43조제1호의 방문간병·수발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은 때에는 수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신체·정신 또는 성격등의 사유로 가족수발보조자로부터 수발을 받아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이 경우 그 가족수발보조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수정제안>

3. 신체·정신질환등의 사유로 가족수발보조자로부터 수발을 받아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이 경우 그 가족수발보조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또한, 가족수발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수발수당’은 수발 인정자가 아닌 수발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수발인정자가 수발수당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서 수발인정자에게 수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족관계와 가족문화를 반영할 때 수발수당이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인정 대신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가족내에서 수발을 담당할 사람을 ‘가족수발보조자’로 명명하는 것도 법안 명칭 변경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6. 특례수발제도에 대하여

미지정 유료수발시설이나 의료기관에 특례수발비가 지급되는 제47조 1항에 대해 반대한다. 제도 밖의 수발시설을 양성하고, 그 혜택이 추가소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일부 계층에게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인 형평성을 고려할 때 특례수발비 지원을 재고해야 한다.

7. 노인수발평가원을 신규 설립에 대하여

수발보장제도의 관리운영자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지만,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미 건강보험제도 실시를 통해 관련 정보와 인프라를 구축한 건강보험공단이 수발보장제도를 함께 관리함으로서, 수발평가원 설립으로 인해 소요될 관리운영비를 절감하여 재정운영상의 효율성을 모색할 수 있다.

8. 노인수발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서비스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현재 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의무와 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지원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노인수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서비스가 빈약하기 때문에 민간시설의 진입이 수월하게 되며 민간시설이 대다수 수발시설로 지정될 경우 수익발생 구조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노인수발보장법이 목적으로 하는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가복지 인프라 확충과 함께 일정수준 이상의 공공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웹사이트: http://www.women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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