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병원 평가관련 PIM측 제기사항에 대한 재경부 해명
1. 정부의 외국병원 선정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PIM과의 병원설립 논의과정에서 NYP병원 측에서 한국진출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양측에 9월말까지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05.8)
PIM측은 사업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
NYP측은 사업계획서안의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설명하고, NYP COO 명의의 서한으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
제1차 외국병원 평가위원회(05.10.6) 개최 결과
NYP병원 COO명의의 제출기한 연장서한과 비공식적으로 설명해 온 사업내용을 감안하여
평가 및 선정 일정(조사단 파견 및 2차 평가위원회 개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10.20까지)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
PIM측에도 NYP 제안서 제출기한 연장을 알림
PIM측도 추가보완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
이후 PIM측에 제출한 모든 자료를 평가위원들에게 전달
민간위원 2명과 재경부·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이 방미출장기간(10.16-22) 중인 10.20 NYP측이 제안서를 제출
제2차 외국병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제안서 내용과 현지점검 결과를 토대로 하여 NYP 선정
2. 7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4:3으로 PIM을 선정하였으나 정부가 결과를 번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 측 3인을 포함한 총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선정할 계획임을 사전에 PIM과 NYP 양측에 모두 통보
동 위원회의 평가결과 6 : 4로 NYP 병원이 선정된 것임
3. 정부측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켰으며, 심사과정이 불투명하고 평가결과가 납득할 수 없으므로 다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PIM측 제안이 정부측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는지, PIM의 제안이 NYP측 제안보다 우수한 지 여부는 평가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임
평가절차와 일정을 사전에 양측에 모두 알려주었으므로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음
재평가를 실시할 이유가 없음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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