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삼화동 소나무 재선충병 확인

대전--(뉴스와이어)--동부지방산림청(강릉 소재)에서는 지난 10월 21일 등산객(이남혁)이 무릉계곡에서 1.3km 떨어진 쉰음산 등산로 주변에서 고사목을 발견 신고를 하여 고사목 9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여 2차례에 걸친 정밀 검사결과 3본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확인되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동해 무릉계곡 주변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염원인은 2004년 삼화사 요사채 증축과정에서 사용된 소나무 목재로 추정되어 현재 정확한 목재 유통경로를 추적중에 있다고 동부지방산림청은 밝혔다.

강원지역에서는 18개 시·군 339개소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의심목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강원도 산림환경개발원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연구소에서 검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4일 현재까지 검사를 마친 184개소중 2개소(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동해시 삼화동)에서 재선충병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새로 발생된 동해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에 대해서는 발생지점 20m 반경의 소나무를 전면 벌채하고 산림청 헬기로 이동하여 소각·파쇄할 계획이며, 반경 300m지역에 대해서는 정밀 지상예찰조사를 실시하여 감염의심목은 완전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해시 삼화동 일대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목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므로 주위에 죽어가고 있는 소나무를 보면 즉각 산림당국에 신고(전국공통 1588-3249)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히면서,“소나무류를 사용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사찰이나 목재 취급업체에서는 절대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사용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라고 덧붙혔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피해목 최초 신고를 해 주신 동해시민 이남혁씨에게는 신고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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