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주택금융공사(사장 鄭弘植)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보증 한도금액을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여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이번 조치는 지난 97년 11월에 전세(임차)자금 보증 한도를 확대한 이후 8년만에 보증한도를 확대한 것임

임병만(林秉蔓) 주택보증사업본부장(이사)은 이번 전세자금 보증한도 확대로 최근 전세금 상승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음.

공사는 그동안 올해 10월말까지 주택구입, 중도금 및 임차자금 대출을 쉽게 받도록 하기 위하여 55만여명에게 7조 8,007억원의 개인보증을 공급하였고, 이중 전세자금 보증은 26만3천여명, 3조1,717억원의 보증이 이루어졌으며. 올해 연말까지 4조원 이상 보증을 공급할 계획임.

또한, 공사는 국민의 주거복지수준 향상, 특히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 지속적으로 보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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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금 보증상품 개요

○ 임차자금 보증이란 : 전세 등 주택을 임차하는 개인이 담보가 없는 경우 은행이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주택보증신용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것임

○ 보증대상 : 전세·월세 등 주택임차자금 대출(계약갱신 포함)

○ 신청시기 : 입주일(계약서) 또는 전입일(주민등록)중 선일자(계약 갱신일 포함)로부터 3개월 이내

○ 1인당 보증한도 : 8천만원

○ 신청자격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급한 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 만 35세이상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 등

○ 보증신청인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 보증료율 : 보증금액의 연 1.0%

다만,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은 연 0.7%,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은 연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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