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일보 보도내용(2005. 11. 4일자 1면)
허위누락 다반사 … 처벌은 솜방망이
공직자 재산신고 하나마나
① “실수” 핑계에 “고의없다” 경징계 제하의 기사(4면)
- 행정부 대상자 8만여명에 심사 인력은 18명 불과 -
② 숫자 하나 빠져 1/10로 줄어도 “단순오기” 제하의 기사(4면)
- 공직자윤리위 재산등록 심사결과 제목의 박스내용중 과태료와 주의를 같이 분류 -
□ 보도내용의 문제점
〈보도내용〉
○ “정부 공직자윤리위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자부 공직윤리팀 인원은 18명에 불과하다. 심사인력은 18명이 중앙행정기관 8만여명의 재산업무를 모두 관장한다. 제대로 된 심사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도
〈사실여부〉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등록의무자중공개대상자와 일정직급 이상의 재산등록 의무자 5,601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하는데 반해 그 외의 등록의무자 77,017명(‘04년 12월말 현재)의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권을 수임기관(등록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 위임하고 있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05년도 연차보고서 pp52-56). 또한 심사인력의 경우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자체 심사인력은 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 18명(1인당 311명 담당)이며, 심사권 수임기관의 경우 183명(1인당 421명 담당)으로 행정부 재산등록심사업무는 총 201명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심사인력이 18명인 것으로 보도하여 마치 극소수의 인원이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였음
〈보도내용〉
○ 공직자윤리위 재산등록 심사결과 제목의 박스내용중 심사결과를 “과태료와 주의”를 같은 차원으로 묶어서 분류
〈사실여부〉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과태료’ 조치는 공직자윤리법상 ‘경고 및 시정조치’보다 엄중한 법적 조치이나, 법적 조치사항이 아닌 ‘주의’조치(사실상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보완요구보다 낮은 수준)를 같은 차원으로 묶어서 각 공직자윤리위원회간 심사결과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보도하여 마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타 헌법기관 윤리위원회에 비하여 심사조치 수준이 훨씬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낮은 것으로 오해를 명백히 야기하고 있음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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