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전남도는 최근 강원도 강릉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견된 것과 관련, 전남지역에선 ‘둔화상태’라고 5일 밝혔다.

특히 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과 ‘산림청장 특별 지시 제1호'를 일선 시군 및 유관기관 등에 긴급 시달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에선 지난 2001년 이후 목포 20ha, 신안 2ha, 영암 1ha 등 모두 23ha에서 2267본의 감염목이 발견됐으나 신속한 방제로 영암 지역은 이미 완전 제거됐다.

또 현재 신안 압해도와 목포 지역의 경우도 올해 말까지 완전 제거 후 소각 및 ‘훈증(약제 밀봉)’ 처리할 계획이다.

도는 그 동안 피해지역은 물론이고 피해발생지 외곽부터 발생지로 압축해서 방제해 나가는 ‘광역 방제방법’을 택해 추진해 왔다.

도는 이를 통해 피해 인접 시·군 및 경남·북 진입로에 예찰조사원 및 지도원 29명을 고정 배치하고 단속초소 9개소를 설치·운영 하는 등 피해목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 오고 있다.

아울러 ‘의심목’은 발견 즉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제거했고 피해 주변 임지에 대해선 항공방제를 실시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 주력해 왔다.

도는 특히 최근 이 병의 확산 저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과 ‘산림청장 특별지시 제1호’를 일선 시·군 및 유관기관 등에 긴급 시달했다.

도는 이를 통해 소나무류 숲가꾸기 사업은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지하도록 했다.

또 기존 숲가꾸기 사업비를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역 선단지의 소나무류 고사목을 제거하는 등 방제작업과 재선충예방을 위한 이동 단속에 투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30일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위해선 시·군 산림부서와 산림환경연구소장의 재선충병 감염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반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도는 소나무재선충병을 현 위치에서 완전 박멸하기 위해 영암과 신안 7천ha씩과 목포 1천ha 등 모두 15천ha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단속초소 9개소 (피해지역 3개소 및 재선충 발생 연접지역 6개소) 운영과 함께 병해충예찰조사원과 산불진화요원 265명도 투입, 예찰조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광양, 구례 등 피해가 극심한 경남 연접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지역 및 연접지역 이외에도 전 시군을 대상으로 단속 초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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