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방향 주제로 정책포럼 개최

8월 18일(목) 오후 2시, 고려대학교 SK미래관 최종현홀

진천--(뉴스와이어)--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류방란)과 한국사학진흥재단(KASFO, 이사장 흥덕률)은 공동으로 8월 18일(목) 오후 2시부터 고려대학교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85차 KEDI 교육정책포럼 및 2022년도 제2차 KASFO 사학진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정책포럼은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부 수탁연구 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연구에서 지금까지 도출된 개정 방향을 공유하고 후속 과정을 거쳐 최종 연구 결과로서 제안하게 될 주요 개정안들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정책포럼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의 개회사, 홍덕률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의 환영사,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의 축사와 황홍규 서울과학기술대 초빙교수(전(前)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의 ‘대학,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기조 강연과 함께 시작되며, 한국교육개발원 연구팀의 주제발표,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에서 연구팀(연구책임자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의미를 ①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직법(組織法) ②대학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법(規制法) ③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실현 수단 ④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및 대학교육의 질 담보 기제 등의 관점에서 제시한 뒤, 현행 관련 법원(法源)과 대학이 직면한 환경 및 현실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개정의 주요 방향 및 원칙으로 ①교육권 및 대학 자율성의 상보적 보장 ②탄력적 규제 완화 및 대학의 생존·경쟁력 제고 ③규정의 타당성과 실효성 제고 ④헌법과 법의 일반원칙 준수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 방향 및 원칙에 근거해 교사(校舍)·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 재산 등 4대 설립·운영 요건과 관련된 쟁점 및 쟁점에 따른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은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지정토론자로는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강문상 인덕대 교수(전(前)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 김영찬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회계본부장,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 임광환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 그리고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전(前) 대한교육법학회장)가 참여하며, 이후 현장의 모든 참여자가 함께하는 종합토론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책 및 대학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그동안 변화에 대한 요구와 실질적인 변화 필요성이 상당 부분 누적돼 온 ‘대학설립·운영규정’이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춘 법원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교육개발원 개요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다양한 연구·사업을 통해 교육 분야 국정 과제를 지원하고, 국가 수준의 중장기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 창립 50주년을 맞는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 현장 중심 연구, 데이터 기반 연구 강화를 통해 교육 체제의 혁신을 선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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