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Hole in one 대출 판매
‘Hole in one 대출’ 은 골프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신상품으로서, 회원권 분양금액의 50% 또는 은행에서 정한 심사가액 범위내에서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 대상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18홀 규모 이상의 회원제 정규 골프장으로, 상환 방법에 따라 일시상환식은 변동금리(최저 6.49%), 할부상환식은 고정금리(최저 7.45%)가 적용되며, 일시 상환식 대출은 1년 이내 할부 상환식 대출은 3년 이내로 대출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경남은행의 <Hole in one 대출>은 골프의 대중화 추세에 발맞춰 고객의 다양한 Needs를 반영시킨 금융권의 보기 드문 대출 신상품”이라고 소개하며, “골프 인구가 점차 증가해짐에 따라 이러한 틈새시장을 겨냥, 신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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