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블록체인법학회,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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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2022-08-22 17:00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블록체인법학회(회장 이정엽)는 8월 22일(월) 중재원 심리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양 기관 개요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블록체인법학회는 2018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블록체인 기술·산업이 사회 순기능으로 안착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관련 기술 및 사회 현상을 법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업무 협약 주요 내용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블록체인 분야에서 중재 제도를 활용해 분쟁·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중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양 기관은 △블록체인 분야에서의 ADR(소송 외 분쟁 해결 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 인식·저변 확대 등을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 관계 조성 △블록체인 분야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공동 사업 개발 및 추진 △블록체인 분야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대외 홍보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중재원-블록체인법학회 간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블록체인 관련 산업 분야에서 중재 제도의 인식 확산이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효율적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두 기관 간 협업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협의를 거쳐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법학회 이정엽 회장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분야는 루나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발생하는 법적 문제가 국제적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다”며 “국제 상사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대한상사중재원과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 국제 분쟁 해결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 개요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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