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한국강소기업협회,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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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2022-08-25 10:10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한국강소기업협회(회장 심상돈, 이하 강기협)는 8월 24일(수) 중재원 심리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양 기관 개요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강소기업협회는 2016년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역량 있는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분야별 포럼과 위원회 활동을 통해 회원사 간 협업과 비즈니스 매칭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또 △신규 아이템 개발 △판로 개척 △해외 진출 등을 통해 각 회원사의 경쟁력 향상과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업무 협약 주요 내용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재 제도를 활용한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 및 중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양 기관은 △분쟁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교류 및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지원 △중재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분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사업 개발 및 추진 △중소기업 활동 분야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대외 홍보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중재원-강기협 간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앞으로 중소·중견기업 활동 분야에서 중재 제도의 인식 확산이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효율적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두 기관 간 협업 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협의를 거쳐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강소기업협회 나종호 상임부회장은 “공신력이 있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 협약으로 회원사 간 또는 외부 기업과 상거래로 인한 분쟁을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한상사중재원 개요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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