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포럼 “건강검진을 생애주기 건강검진에 통합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환영”

보건교육포럼 “학생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등 학생 건강 정책 본격화될 것”

생애주기 건강관리의 획기적 계기 마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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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포럼
2022-08-25 18:50
서울--(뉴스와이어)--보건교육포럼(이사장 우옥영)이 국회의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25일 밝혔다.

신현영 국회의원(대표 발의)은 8월 19일 그동안 국민건강검진과 분리돼 각 학교에서 별도로 실시돼온 학생건강검진을 교육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학교보건법 제7조)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10여 년간 학생 건강검진 분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정책 개선과 입법 개정을 추진한 보건교육포럼은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우옥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은 “그동안 생애주기 건강검진에서 학생 검진이 분리되어 학생 건강 데이터의 수집과 연구, 건강관리에 활용이 어려웠는데, 이 문제가 해소되고 학생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과학적인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학생 건강 정책이 교육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 정책에서 제외돼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국가 경쟁력인 학생들의 건강 정책이 취약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소할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지학 보건교사협회 회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서 코로나19 시기의 학교에서 검진기관 선정의 어려움과 연구 부족으로 관행적인 검사 반복, 먼 거리의 원하지 않는 검진기관 방문과 사후관리 제한, 연중 검진 실시로 건강관리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문제와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민 서울의대 교수는 “생애주기 건강관리가 완성되려면 영유아 검진부터 학생 검진, 성인 검진에 이르는 모든 자료가 연계돼야 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생애주기 건강관리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보건위원회(위원장 한혜진)는 지난해 5월 보건교사 387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98.6%가 “학생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며 이 법안의 발의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현재 학교장 주관으로 실시하는 학생 건강검진(초등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을 교육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실시하게 해 개인별 건강검진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된 영유아와 20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모든 검진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만, 학생 건강검진은 교육부 소관으로 여기에서 제외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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