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7월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주재로 열린 ‘지역건설업계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회의’와 관련하여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하도급 확대 및 수주지원을 위해 실시한 대형 건설공사 현장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조례 마련 등 지원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과 9월 2차에 걸친 지역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급공사와 민간공사로 구분하여 △지역하도급 수주율 △지역자재 △건설장비 비율 등을 조사하였으며, 7월에는 12개소(관급6, 민간6)에 대한 표본조사를, 9월에는 최근 1년이내 발주한 64개(관급 19개-공사금액 100억이상, 민간 45개-공사금액 300억이상)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7월 표본조사 결과에서는 지역하도급 등 비율이 평균 28.4%(관급 31.6%, 민간 27.6%)였으나, 9월 전수조사에서는 지역 하도급 비율이 49.2%(관급 50.6%, 민간 48.8%)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하도급 수주율이 70%이상인 공사장이 19개(관급 6, 민간 13)로 확인되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 건설공사장의 지역하도급 목표를 50%이상에서 6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역 하도급 확대를 추진하고자 △2차 조사결과 참여저조 1군기업에 대한 간담회·설명회 집중 개최 △관급공사 및 민간공사 지역하도급 분기별 실태조사 실시 △공사현장 설명회와 착공계 제출시 하도급 비율을 명시 △1군기업에 대한 지역하도급 권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건설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과 업계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을 마련하고자 지역건설업 발전위원회 운영을 근간으로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시점검(시, 구·군)을 통한 등록기준 미달업체 및 법령위반 업체 등 부실 건설업체 정비를 통해 경쟁력를 강화시키고, 지역 건설업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구·군 건설공사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조항 폐지(‘06년 시행) △대형공사 대안·턴키입찰(100억 이상 특수공사) 지양 △지역제한 입찰 한도액 상향조정(70억⇒100억) 중앙부처 지속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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