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부가 건식 벽체로 구성되어 평면배치가 자유롭고 향후 노후화되었을 때 2~3세대 통합 리모델링이 가능하며 특히, 향후 발코니 구조변경이 합법화되면 별도의 구조안정성에 대한 고려 없이 발코니 확장이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1층을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나 공동작업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어 주민 소득창출 및 편익제공은 물론, 건설원가 절감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지구내 저소득 주민의 재정착률 제고 및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공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정부의 서민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인 다가구 매입임대 및 현지개량 사업지구에도 적용 가능하여 향후 공사의 임대주택 사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판자촌, 달동네 등 노후불량 주거지역을 주공 등 공공기관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공공사업으로서 대부분 급경사지에 부정형·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 주거지가 사업 대상이다 보니 그동안 자투리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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