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상희 박사는 FAO/WHO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의 자문관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정박사는 JECFA의 자문관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등의 독성·위해성 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바, 현재 에리스로마이신 등 8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독성 및 인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축산식품중의 잔류허용기준으로 반영되어 인류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상희 박사팀은 2005년 11월 1일 FAO/WHO 합동 식품첨가물평가전문가위원회(JECFA)에 동물용 의약품의 일종인 콜리스틴의 미생물학적 독성평가연구결과를 제출하여 콜리스틴의 일일섭취허용량 및 축산물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2004년도 미국 워싱톤에서 개최된 제15차 CODEX 동물용 의약품잔류분과위원회에 참가한 우리나라 대표단(단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상희 박사)이 콜리스틴의 축산물 잔류허용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제출된 자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2002년에서 2003년까지 수행한 콜리스틴의 미생물학적 독성시험성적이 주된 내용이다. 축산물 중 잔류할 수 있는 콜리스틴이 정상인의 장내에 분포하고 있는 인체장내정상세균총의 기능 및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연구결과물이다.

콜리스틴은 소·돼지·닭에서 세균성 설사증의 치료 및 예방과 사료효율 개선을 위하여 사료 또는 음수에 혼합하거나 주사제로 다량 사용되는 항생제이다. CODEX 및 우리나라에서 축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질로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잔류 동물용의약품 및 환경오염물질 등에 대하여 독성 및 인체 위해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평가할 계획이며 연구결과는 CODEX 등 국내·외적으로 널리 활용토록 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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