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소나무재선충병이 강원도 강릉과 동해시까지 발생됨에 따라 경기도도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초비상이 걸렸다. 경기도는 11.4일 시군 담당과장,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 관련업체 등 100여명을 비상소집하여 긴급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11.9~11.29일까지 3주간 연인원 750명을 투입하여 관내 37개 검문소에서 24시간 소나무류 이동을 전면 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도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총괄반, 예찰ㆍ확산방지반, 감염목 제거ㆍ처리반 등 3개반을 편성하는 한편 경찰관서, 도로관리부서, 관련업체 등 10개기관이 참여한「재선충병방제지역협의회」를 구성했다. 대책본부에서는 우선 관내 소나무 고사목을 일제조사하고, 지역별 책임예찰제 실시, 단속초소 운영, 방제확인반(임업연구사 7명) 등을 운영하게 된다.

11.4일 개최한 긴급대책회의에서는 재선충병 방지를 위한 예찰활동 강화는 물론 경찰검문소, 고속도로 IC, 과적검문소 등에 재선충 방역원을 고정배치하여 소나무류 이동을 단속하고,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정기단속, 조경설계시 소나무 식재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보류, 그리고 검문소에서 단속요령 등을 전파하고 재선충병 방제에 총력 대응체계 구축 및 전 도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11.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에 따라 11.9~11.29까지 단계별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위해 동 기간 동안 경기도는 공무원 200명과 공공근로자 550명을 투입하여 관내 37개 검문소에서 24시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이동목 중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미감염 확인증, 생산확인표 또는 극인찍기가 되어 있지 않은 소나무류는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 위반한 소나무는 현장에서 훈증ㆍ소각ㆍ파쇄 또는 소독 등 방제조치명령을 받고, 위반자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민족의 정서가 깃든 소나무의 전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 관계자는 “전 도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인위적인 도내 유입은 막을 수 있다”며 재선충병 감염 의심이 가는 소나무나 이동 중인 소나무가 있으면 신속히 행정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련업체에서도 이번 단속내용을 잘 지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함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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