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EU의회는 국제수출통제 기준 이행과 역내 무역원활화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제도로서 공인경제운영자(AEO)를 반영한 EU통관규정* 공포
〔*Regulation(EC) No.648/20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April 2005〕

금번 개정은 국제수출통제체제 이행과 역내 안전과 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통관규정을 개정했다는 의미에서 ‘안보개정(Security Amendment)’이라고 부르고 있음

※ EU규정은 EU회원국의 법률적 효력이 있으며 시행령에 해당하는 세부시행규칙 작업중

수출통제물자의 국제적 통제기준 이행 및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기업과 세관이 협력하여 통관절차 간소화(simplified custom procedures)를 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음

통관규정 개정골자는 세관절차, AEO에 관한 규정, EU역내 통일된 위험관리체계 도입과 정보처리기술(전자적 정보공유 시스템구축 추진) 활용 등임

□ 세관절차 개정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

수출국에서 출발전 / 수입국에 도착전에 해당국 세관에 해당 물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과세 및 세관연맹 총국(Directorate-General Taxation and Customs Union) 작업그룹이 발족되어 2006년 중반에 시행목표로 세부시행규정 초안 작성 중

예상되는 세부시행규정 내용은 EU회원국간의 정보교환, 역내 사전통고 시한의 설정, 역외로부터 수출입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정보처리 기술을 활용한 통상의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구축
- 위험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 반영
- 위험분석, 위험요소 분석과 계량화, 위험요소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

역내 세관간 약식신고서(summary declaration) 교환으로, 물자의 국경통과 때마다 중복적인 신고를 대체
- 필요시 추가적인 구체적인 정보 및 기록의 공유가 허용

□ 공인경제운영자(AEO) 제도의 주요내용

EU 회원국은 신뢰할 만한 경제운영자(기업)에 대하여 인증(authorization)할 권한 부여

부여자격 기준은 통상 3년간의 통관요건에 대한 준수 기록, 적절한 내부통제가 가능한 조직과 관리체제의 존재, 건전한 재무상태, 적절한 안전 및 안보요건에 대한 확인

AEO의 적절한 안보요건
- 불법침입 방지 등 물리적 안보, 접근 통제를 실행
- 통관에 제한되는 물품과 자유로운 무역대상인 물품을 구분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 확보
- 국제공급사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급자와 고객”의 신원파악을 위한 조치

AEO 지위에 대한 혜택은 통관 간소화(customs simplification)와 통관절차 면제, 안보통제 신속화(security facilitation)

역내 한 회원국에서 인증 받은 기업은 다른 회원국에서도 차별 없는 혜택 부여

□ 우리 무역업계에 미치는 의미와 대책

AEO제도를 활용한 통관간소화는 안보관련 수출통제물자에 대한 통제대상 확인 및 불법탐지 통관업무의 가중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됨

최근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바 있는 수출통제 준수기업에 대한 기업인증제(corporate certification)의 일종으로 판단됨

AEO 통제대상은 전략물자 외에 마약, 밀수, 위조지폐 등 광범위할 것으로 보고 있음

AEO에 대한 간소화는 통관 차별화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역내에서 그간 통제요건을 안 지켜온 기업이나 또는 역외 무역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추이를 주시하며 대책이 필요

통관차별화가 EU에 수출하는 기업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우리기업의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는 관련물품을 취급하는 해당기업이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제도이행’이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기업내 CEO의 인식전환이 시급한 상황

금년 12월초, 우리부는 EU집행위 담당관을 초청하여 우리나라 기업 CEO를 대상으로 AEO시행 등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음

또한, UN회원국들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유엔안보리결의 1540호의 이행을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우리기업들이 잘 준수하는 상황을 확보한 이후 ①AEO지위를 EU역내에서 획득하는 방안, ②EU와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국가적 체제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의 방향으로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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