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회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많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상 기상관측을 표준화함으로써, 관측자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 관측자료를 모든 기관들이 공유하며 또한 관측장비의 중복설치를 피하기 위함이다.
이번 제3차 실무위원회는 제1차(‘04. 11. 11) 및 제2차(’05. 5. 31) 기상관측표준화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지상 자동관측의 장비, 환경 및 통신운영시스템에 대한 표준규격에 3차례에 걸친 산·학·연 설명회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완성한 “지상 자동기상관측의 표준규격”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지상 자동기상관측의 표준규격’에 반영하여 국가적인 지상 자동기상관측의 명실상부한 표준규격으로 완성되어, “기상관측표준화법안” 제정후, 기상청장 고시사항으로 제정·추진되게 된다.
현재 “기상관측표준화법안”은 지난 6월 8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11월 21일 과기정위에 상정되어 1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예정대로 통과 시 하위법령(시행령안·시행규칙안·고시안)으로 제정 추진되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 기상관측표준화실무위원 부서 :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철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과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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