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찜질방 등 목욕장 안전 및 위생기준 강화한다
이번 찜질방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5. 11. 1 공포됨에 따라 찜질방 안전시설과 위생관리가 강화 한다.
주요내용은
찜질방안에 있는 발한시설(맥반석, 황토, 옥, 원적외선 등 열을 발산하는 시설)에는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고, 실내가 잘 보이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탈의실·옷장·목욕실·발한실·휴식실. 배수시설 등은 매일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운 및 대여복은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위생기준이 적용되며, 22:00이후부터 05:00까지는 보호자의 동행 없이는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 된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업신고 절차와 이·미용사면허발급 수수료 금액을 정했다.
2005년 11. 1. 부 터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업 등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미용사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5500원, 면허증을 재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3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대전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강화된 찜질방 안전시설 및 위생기준 등을 조기에 정착시켜 시민의 생활안전과 위생안전이 확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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