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참여연대는 오늘(11/7, 월) 국가기록원이 지난 10월 18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국가기록관리의 일대 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 국가기록원이 입법예고한 기록물관리법의 문제점, 국가기밀의 생산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와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정부 혁신위가 발표한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이번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여, 국가기록관리의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기밀 생산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비밀 개념을 공공정보의 개념이 강한 국가기밀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기밀의 생산, 설정, 관리, 해지, 공개 등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정하여 비밀관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정수행의 투명성과 역사적 책임성을 높이도록 대통령 기록물의 전문적, 체계적, 효율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기록의 범위, 이관, 공개와 활용, 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번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공공분야의 기록관리, 비밀관리, 대통령기록관리를 통할하는 상설위원회 형태의 정부조직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기록관리 총괄기구를 구성하는 조항을 반드시 이번 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의 조문별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정 의견은 다음과 같다.

1)입법예고한 비밀기록물의 조항만으로는 비밀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부족함. 따라서 개정안 제6장(비밀기록물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기밀 생산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

2)현재처럼 국가기록원이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으로는 국가기록관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음. 따라서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공공분야의 기록관리, 비밀관리, 대통령기록관리를 통할하는 상설위원회 형태의 정부조직으로 독립성, 전문성,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총괄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

3)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대통령 기록의 범위(정의)의 구체화,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과 보존에 대한 대통령의 의무, 대통령 기록물의 성격과 소유권,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보관, 임기 종료시 즉시 이관, 대통령 기록의 보호와 공개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안전한 보존과 활용 증진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

4)회의의 전모를 알 수 있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의 공개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알권리에 위배되는 것임. 따라서 주요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도 책임행정과 투명행정을 위해 공개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함. 주요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에 대해 비공개 보호기간을 법률로서 미리 규정할 필요 없으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토록 함(개정안 제15조 제2항 삭제)

5)국가정보원 및 군기관이 비공개 기록물 이관 시기 연장은 이 조항을 악용하여 이관시기만 연장할 개연성이 높음, 또한 원칙적으로 이관 시기를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임. 특수 관리 기록물의 경우 비밀 및 비공개 기록물 관리 규정을 정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비공개 기록물로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기록물 생산년도 종료 후 50년까지 이관 시기 연장 조문은 삭제해야 함

6)기록물 비공개 기간 연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이 비공개 기간만 연장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30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33조 제4항 삭제)

7)비공개 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조항은 먼저 비밀 및 비공개 기록물의 개념이 혼용된 것에서 비롯함. 비밀 기록물의 경우는 이와 같은 제한적 열람 규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비공개 기록물 경우, 제한적 열람 규정을 법률로서 규정할 이유가 없음.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 판단은 정보공개법에 의해 판단할 문제임.(제35조 삭제) 이와 함께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벌칙조항(제49조 제4호) 역시 삭제토록 함

한편 참여연대는 앞서 지적한 비밀기록의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입법안을 조만간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 첨부자료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입법예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1. 총론

※ 국가기록원이 2005년 10월 18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임.

그동안 기록관리의 실패는 책임행정의 소멸, 공공행정의 비효율성과 예산의 낭비, 국민의 권리 상실, 역사기록유산 멸실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올바른 공공기록관리는 공적 행위의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지는 정부의 주요 의무이자, 효과적으로 행정을 통제하여 투명행정과 책임행정을 실현시키는 수단이다. 즉 기록관리개혁은 행정개혁의 출발점인 것이다. 이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공공기록관리는 개선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밝혀졌듯이, 현재 국가기관의 공공기록물의 관리실태는 그야말로 심각한 상태임이 드러났다. 이는 공직사회의 기록경시 풍조와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부족, 입법상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직사회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과 관행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하겠지만, 이와 동시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적 강제성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에서 기록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관련 법률의 재정비 등 제도적 개선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감사원 결과가 나오기 전, 정부 혁신위가 행정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가기록원이 기록관리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우려도 있었다. 시행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로드맵 실현 여부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시민사회의 요구와 로드맵의 내용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달려있었다. 그런데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이번 국가기록원이 입법예고한 내용은 시민사회의 요구는 물론 정부혁신위의 로드맵 내용조차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기록관리의 일대 혁신을 요구했던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시민사회의 요구와 정부혁신위 로드맵을 전면 수용하여 국가기록관리의 총체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록물관리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의 제정도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가기록원이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 그리고 비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취지 및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다.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률 개정 및 기록관련 법률의 제정 방향

○ 참여정부의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법률 제·개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1999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기록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는다”는 관행과 인식은 여전했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국가기록관리의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그 실태에 대한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주요 회의 속기록 미작성, 회의록 미공개, 조사서ㆍ연구서ㆍ검토서 등 기록물생산의무 불이행,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 미흡 등의 문제는 물론 열악한 자료관 환경, 기록관리 시설 및 전문요원의 부재 등 기록 관리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또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과도한 비밀지정과 비밀기록의 비공개 관행 등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런 국가기록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과 의지도 있었다. 정부혁신위는 10월 4일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을 발표하며 기록관리의 프로세스와 시스템 혁신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 정보공개의 확대로 국민과의 의사소통, 참여증진, 공공기록의 집적을 통한 기록문화 창달을 혁신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록관리법 개정, 대통령기록관리 법제 정비, 정보공개의 확대, 비밀관리의 체계화, 비밀분류 및 해제에 관한 법제 정비를 통해 전문적 기록관리와 국민참여적 정보공개 제도 수립을 혁신과제로 내 놓았다. 정부가 이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는 정부혁신위의 로드맵이 빠짐없이 반영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은 기록물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일련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계획을 바탕으로 이를 개별 법률안에 구현한 것이 아닌, 그동안 지적되어온 기록물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단순한 접근에 머물고 있는 한계가 있다.

○ 국가기밀 생산 및 공개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현행 기록물관리법에는 비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비밀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비밀 기록물의 보존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이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비밀의 개념, 비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절차적 규정 등이 있지만 이 또한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이로 인해 자의적 판단에 따른 비밀 분류가 이뤄지고 과다하고 부당한 비밀분류의 문제가 야기된다. 비밀이 해제된 이후에도 공개가 제한되는 일도 생긴다. 기록물관리법과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비밀 관리가 이뤄지다보니 비밀 기록물의 폐기에 있어 두 법령간에 모순되는 조항이 상존한다. 입법상의 미비로 비밀보호 기간과 보존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비밀기록물이 무단으로 폐기되고 있다. 정보기관과 군기관의 비밀 기록물은 일반국민들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고 동일한 비밀 관련 정보공개에 있어 기관별로 상이한 결정을 내리는 등 행정의 일관성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에서 입법예고한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는 비밀 기록물의 관리원칙, 비밀기록물의 보존, 비밀기록물 생산 및 관리현황 통보 등의 규정만 있어 비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에는 미흡하다. 무엇보다 비밀기록은 비밀로 지정되는 순간 공개의 예외가 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제한하게 된다.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이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밀생산과 해제와 관련한 사항은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비밀 기록물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밀 생산 및 공개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비밀 개념을 공공정보의 개념이 강한 국가기밀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기밀의 생산, 설정, 관리, 해지, 공개 등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정하여 비밀관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정수행의 투명성과 역사적 책임성을 높이도록 대통령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는 그야말로 부실 그 자체였다. 이는 역대 대통령의 기록 보존 현황과 보존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내용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모든 대통령의 기록은 보존되어야 한다. 대통령 기록물은 행정적·역사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보존되는 있는 대통령 기록물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행사기록, 의사결정 후의 최종 결재와 보고문서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종류의 기록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은 대통령 기록물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가 부실하게 되었던 원인은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관련 법령이 없던 점도 있지만, 역대 대통령들의 기록 보존에 대한 인식의 부족, 정치적인 이유 등이 원인이었다. 이로서 많은 대통령 기록물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무단으로 폐기되거나 개인 소유물이 되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역대 대통령 기록을 폐기하거나 개인 사유물로 만들어 버린 폐해를 없애고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1999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했다. 하지만 기록물관리법의 입법상 미비점, 인력부족, 관련 법령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였다. 이 또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가 부실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이것을 국가의 중요 유산으로 안전하게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기록의 범위, 이관, 공개와 활용, 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번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대통령이 기록물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국정수행의 투명성, 역사적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료의 체계적 보존과 올바른 역사의 편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기록관리·비밀기록물관리·대통령기록물 관리를 총괄하는 별도의 상설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기록관리·비밀기록물 관리·대통령 기록물관리를 총괄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총괄기구를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 현재 국가기록원의 조직위상과 권한만으로는 입법·사법·행정기관의 기록, 비밀기록,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제도적 통제와 총괄기관으로서 한계가 있다.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이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에 불과해 기록관리의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고 집행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번 감사원의 국가기록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국가기록원이 그 권한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 안이한 태도도 문제이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기록원의 위상과 권한이 취약한 것에 기인한다. 이런 이유로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정부혁신위의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발표 당시, 기록 및 비밀기록, 대통령 기록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구성안과 주체의 문제가 제시되지 않은 점을 한계로 지적하며 로드맵 실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공공분야의 기록관리, 비밀관리, 대통령기록관리를 통할하는 상설위원회 형태의 정부조직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총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 조직에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 그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2.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입법예고안 개별 조항에 대한 입장

□ 국가기밀 생산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함. 비밀기록물 관리 조항 삭제(제6장)

○ 국가기록원이 입법예고한 기록물관리법 개정안 중 비밀기록물 관리에 대한 조항(제6장 제30조, 제31조, 제32조)은 비밀기록물의 관리원칙, 보존, 생산 및 관리현황에 대한 규정만 있음

△ 국가기록원이 입법예고한 비밀기록물의 조항만으로는 비밀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는 부족함. 특히 국가기밀 생산, 설정, 관리, 해지, 공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그동안 비밀기록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자의적인 비밀 분류, 과다하고 부당한 비밀분류 등의 문제를 해소할 방법이 없음. 비밀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 비밀기록물 관리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함

□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가기록관리의 총괄기구 설치해야 함

ㅇ 국가기록원이 입법예고한 개정안 내용의 근본적인 문제는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국가기록관리의 총괄기구에 대한 비전이 없음

△ 현재처럼 국가기록원이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으로는 국가기록관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음. 따라서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공공분야의 기록관리, 비밀관리, 대통령기록관리를 통할하는 상설위원회 형태의 정부조직으로 독립성, 전문성,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총괄기구를 구성해야 함

□ 체계적인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 기록물의 범위, 이관 공개 및 활용, 보호 등의 내용을 삽입하도록 해야 함

○ 국가기록원이 입법예고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제5장 제29조) 조항에는 대통령 기록물 범위, 무단 폐기 및 훼손 금지, 무단반출 금지, 대통령 기록물 목록 통보, 이관 및 보존에 대한 규정만 있음

△ 국가기록원이 입법예고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항만으로는 대통령 기록물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체계적이지 못함. 따라서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대통령 기록의 범위(정의)의 구체화,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과 보존에 대한 대통령의 의무, 대통령 기록물의 성격과 소유권,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보관, 임기 종료시 즉시 이관, 대통령 기록의 보호와 공개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안전한 보존과 활용 증진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요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에 대해 비공개 보호기간을 법률로서 미리 규정할 필요 없음(제15조 제2항), 회의기록 생산 의무화 대상을 법률로 적시해야 함

○ 국가기록원이 입법예고한 개정안 제15조(기록물의 생산의무)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함.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에 대하여는 당해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 보호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함

△ 주요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도 책임행정과 투명행정을 위해 공개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함. 회의의 전모를 알 수 있도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의 공개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에 위배되는 것임.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에 대한 공개여부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판단할 문제임. 법률에 의해 특정 사안을 비공개로 규정할 수는 있지만, 회의기록 그 자체를 비공개 할 수는 없음. 회의기록은 주로 내부 검토중이거나 정책결정 입안단계의 기록으로서 현재의 정보공개법에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조항을 따르면 됨. 따라서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에 대한 비공개 보호기간을 법률로서 규정해 둘 필요는 없음. 이 개정 조항은 회의기록 생산을 의무화하는 대신 공개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법률을 조문화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렇다면 오히려 회의기록 생산 의무화 대상을 법률로 적시하는 것이 필요함

□ 비공개 기록물로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기록물 생산년도 종료 후 50년까지 이관 시기 연장 조문 삭제하도록 함

○ 국가기록원이 입법예고한 개정안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군기관의 기록물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분류된 기록물로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산연도 종료 후 50년까지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이관시기를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은 문제임. 만약 특수성의 문제라면 비밀 및 비공개 기록관리 규정을 정교화 하도록 해야 함. 유예를 한다고 하더라도 50년까지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은 과도함. 또한 이 조항을 악용하여 이관 시기 연장 기간 동안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음. 비공개 기록물로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기록물이라면, 중앙기록물관리기간으로 이관한 후에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하여 공개를 제한하면 됨. 50년까지 이관시기를 연장할 이유가 없음. 따라서 비공개 기록물 중 특별관리가 필요한 기록물도 생산년도 종료 후 30년까지 이관시기를 연장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도록 함. 그리고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재분류 규정(개정안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개 여부를 분류하면 됨

□ 기록물 비공개 기간 연장 의견 조항 삭제

○ 국가기록원이 입법예고한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 의견이 있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당해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한 연도로부터 매 5년마다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함

△ 이 조항은 기록물 생산기관이 비공개 기간만 연장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음. 생산기관으로부터 비공개 기간의 연장 의견을 듣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 비춰볼 때 생산기관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해 매 5년마다 재분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비공개 최장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언제까지 비공개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음. 따라서 제33조 4항은 삭제하고, 30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공개 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규정 삭제

○ 국가기록원이 입법예고한 제35조의 규정에 따르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비공개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음.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열람을 청구한 경우, 2)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경우 3)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수행 또는 학술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한 경우, 또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한 자는 당해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열람 신청서에 기재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이 조항은 비공개 대상정보 중, 이해당사자, 개인의 권리구제, 공공의 이익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이라면 최대한 공개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음. 그러나 이는 제한적인 열람의 방식으로 별도 규정을 마련할 필요는 없음.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항이 아니면 모든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리고 비공개 조항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하여 비공개 조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제한적 열람의 방식이 아니라, 부분공개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됨

□ 비공개 기록물을 제공받은 자로서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 삭제

○ 국가기록원이 입법예고한 제49조(벌칙)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입법예고한 기록물관리법 제35조 제2항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비공개기록물을 제공받은 자로서 당해 기록물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공개기록의 제한적 열람 조항을 삭제해야 하며, 따라서 위 조항위반에 다른 처벌조항 역시 삭제되어야 함. 설령 비공개기록의 제한적 열람을 허용한다할지라도 비공개기록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해서 형사처벌할 수는 없음. 기록의 비공개 지정은 행정부의 재량사항으로 그 행정행위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임. 따라서 목적외 사용 및 공개의 전제는 그것이 사법적으로 비공개한다는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임. 나아가 ‘비공개’보다 훨씬 보호의 필요성이 강한 ‘비밀’의 경우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한해 처벌할 뿐이라는 점에서 비공개기록을 목적외에 사용했다고 해서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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