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新고유가 시대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등 부문별 에너지절약 강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강원도에너지기본조례를 확정 공포했다

금번 개정조례는 지난 10월 21일 제1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조례로 특히, 강원도가 집중 육성코자 추진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개발혁신 사업추진에 탄력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조례의 세부내용으로 효율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한 부문별 에너지절약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는 연도별 절감목표를 설정ㆍ관리토록 하여 민간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고, 신축건물 허가시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에 검토토록 하며,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가스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도로교통 체계 구축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추진에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또한, 중ㆍ장기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 마련을 위해 도내 산ㆍ학ㆍ관 에너지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 및 연구회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도 및 시ㆍ군에서 공공건물 신축시에는 1가지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시ㆍ군의 지속적인 에너지시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시책 발굴ㆍ추진이 우수한 시ㆍ군을 선정하여 인센티브을 주기로 했다

강원도는 금번 개정조례로 지난 5. 12일 강원도가 수립한 “신ㆍ재생에너지 개발혁신 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절약과 지역 특성에 맞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더욱 체계적인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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