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허가 신용정보회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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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4-09-15 16:27
서울--(뉴스와이어)--최근 경제난으로 신용불량자가 증가하는 등 개인의 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신용불량자 등에게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며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인 것처럼 속이고 회원가입비를 가로채고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무허가 신용정보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는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인 것처럼 가장 ‘명의도용 신용카드 및 이중으로 조회된 신용정보 조회처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를 관리하여 신용등급을 올려드립니다.’라고 접근하여 5만여 명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8,400명으로부터 1인당 39만원을 받아 총 12억여 원을 가로챈 ‘00신용컨설팅’ 등 무허가 신용정보업체 15곳을 적발했으며(4명 영장신청, 11명 불구속), 이들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회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한 유명 신용정보업체 관련회사 직원 2명도 불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총 피해: 신용정보 무단조회 10만여건, 피해자 1만2천명, 피해액 22억8천여만원)

경찰은 최근 개인의 신용정보가 너무 쉽게 유출되고 신용정보업자들이 수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신용정보이용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이용자로 계약한 사채업자들이 신용불량자들에게 신용등급을 올려주고 대출도 알선하여 준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채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를 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인터넷을 통한 대출편의 제공·신용등급 관리·무료 경품제공 등을 빙자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불법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 범죄사실 개요
(1)피의자 유ㅇㅇ 등 15명은 무등록 대부업자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사까지 둔 신용정보회사를 운영하면서
당국의 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신용평가회사와 ‘신용정보써비스 이용약정’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신용조회코드(ID와 패스워드)를 여러 개(3~8개) 제공받아 인터넷을 통해 신용정보회사 서버에 접속하여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면서 실제로는 신용정보등급을 올리거나 관리를 해줄 수도 없고, 오히려 조회기록만 추가되어 신용등급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통해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며 신용불량자도 회원으로 가입하면 신용등급을 올려주고 대출까지 알선하여 준다고 거짓 선전하면서 회원을 모집,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1,480여명으로부터 약 22억8천만 원을 가로채고 10만여 명의 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함.

(2)피의자 박ㅇㅇ 등 2명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정보의 판매중개 및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S사 영업사원으로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1) 피의자들이 불법적인 신용조회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용조회건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이들이 신청하는 신용조회 코드(ID와 패스워드)를 계속 제공하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방조함.

□ 수사경위 및 시사점
○ 수사경위
최근 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제도권 신용정보업체에서 1년에 1만원만 내면 자신의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음에도 수십 배가 넘는 비용을 요구하며 신용정보를 관리해 준다고 속이고 회원가입비를 가로채는 업체가 성행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 중에 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무허가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 때문에 사채업자를 찾을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간주되어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사례가 제보되어 수사착수.

○ 시사점
- 현행법상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기능 미약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의 경우 개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있어 사채업자라도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수수료만 내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얼마든지 타인의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
·이에 비해 개인의 통신비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어 수사기관이라도 검사장의 승인이나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만 통신조회 가능
- 신용정보회사들의 경우 수익을 위해 엄격한 심사를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신용정보이용자를 모집하여 결과적으로 개인의 신용정보가 거의 통제 없이 조회되고 있음.
- 신용정보회사들은 신용정보이용자 모집을 타 회사에 위탁하여 불법행위 발생시 영세한 수탁회사만 형사책임을 받을 가능성이 많음.
·위탁회사 관리직원이 수탁회사 영업사원의 교육 등 관리에 깊이 관여하고, 수탁회사 직원이 위탁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모집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실적을 위해 이를 묵인한 H신용평가회사에 대해 양벌규정 적용.
- 신용카드·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
·사채업자 등을 통해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기록이 남아 오히려 자신의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
- 자신의 신용정보는 정상적인 신용정보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스스로 조회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히 관계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피해자의 상당수가 신용불량자들로 피의자들은 빨리 신용회복을 하고 싶은 이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함.

□ 향후계획
- 인터넷을 통한 대출편의 제공, 신용등급 관리, 무료 경품제공 등을 빙자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불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임.

웹사이트: http://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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