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투자국중의 하나인 벨기에와11.7(월) 투자보장협정 개정 문안에 최종 합의하고 양측 수석 대표간 가서명하였다. 동 협정의 가서명은 한·벨기에 정상회담 직전에 이루어진 바, 양국의 투자활성화, 경제교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우리측 수석대표: 조 현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ㅇ 벨기에측 수석대표: Henk MAHIEU 외교부 경제국장
※ 205.9.15-16 서울에서 투자보장협정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 개최

금번 개정은 1974년에 체결된 기존협정을 31년 만에 개정한 것으로, 양국은 새로운 통상환경(WTO 체제 출범, 환경 및 노동이슈의 등장, 다양한 분쟁해결 기구의 등장 등) 및 양국간 교역, 투자 증대를 반영, 양국 투자자를 위한 기업친화적인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동 협정을 개정하는데 합의하였다.

금번 협정 개정으로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및 최혜국 대우(Most Favourable Nations)가 별도 조항으로 규정되고, 자유송금, 분쟁해결 등에 합의, 대위변제, 특별협정, 이전투자 등의 규정이 신설되어 선진화된 규범 수준으로 양국간 투자보장협정이 강화되었다.

또한 양국은 금번 협정개정 합의를 통해 투자에 대한 분쟁해결절차를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정하였으며 분쟁해결기관을 다원화시킴으로써 양국 투자자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하였다.

금번 개정은 환경 및 노동조항을 전문에 추가함으로써 환경과 노동의 국제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역외 투자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국제적인 환경, 노동조건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간다는 전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2004년 한국의 대벨기에 투자 누적치 1.5억불 (14건, 49위)
벨기에의 대한국 투자 25.3억불(123건)
- 구주지역중 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에 이은 대한국투자 제5위국
- 주요투자사례 : OB/Cass 맥주.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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