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과 정부는 8시에 국회에서 이 두 법안에 대한 당정협의 가졌다.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고, 제주지역의 안정을 위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위해 당정이 최대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7월 27일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된 내용의 후속조치로 제주도를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하고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도를 특수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제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개 설치하고 행정시에는 시장과 부시장을 두되 도시사가 임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시군의 읍면동을 승계하여 읍면동을 설치하고 제주도 의회의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이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교육위원 4명을 별도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행·재정상 특례를 인정하고 폐지되는 시군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특별자치도 추진전략과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분권 강화로 선진적인 분권 모델을 실현코자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즉 조례제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안의 제출 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자치 입법권의 강화, 기관 구성 방식을 자율화 하고 총액 인건비 적용을 배제하는 등 자치조직 및 인사자율성의 강화, 지방세의 특별자치도세로의 전환, 지방채 발행의 자율화 등을 담는 재정의 자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육자치 및 경찰자치의 선도적 실시 및 특별지방행정 기관의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자치 역량의 제고 및 자기 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등 주민참여 확대 및 주민의 직접 통제를 강화하고 감사시스템의 강화 및 지방의회 견제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핵심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제를 1단계로 우선적 완화하고 2단계로 2007년 중 네가티브 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법에 규정하고 있다.
▷ 일 시 : 2005년 11월 7일(월) 09: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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