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은 산업연수제 및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양국의 지·상사원등 단기 파견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보험 가입 면제와 장기 체류자에 대한 양국 연금 기여금 납부 기간의 합산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과 필리핀이 동 협정의 체결에 합의함으로써 필리핀 근로자를 고용한 국내 중소기업체들은 기존에 납부해 온 국민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연간 35억원)을 면제받게 되어 중소기업들의 필리핀 산업연수생 등의 고용에 따른 재정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중소기업의 재정상태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동 협정의 체결로 필리핀에 장기 거주하는 우리 근로자에 대하여 필리핀에서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우리 국민연금과 합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동 규정을 적용받는 우리 국민의 근로안정성과 사회보장 혜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상사원 등 한국인 단기 파견근로자는 필리핀 근무기간 동안 필리핀의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 근로자가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한국과 필리핀에서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단기파견 근로자 : 상대국 근무기간 5년 미만
장기근로자 : 상대국 근무기간 5년 이상
우리나라는 2005.11월 현재 이란, 캐나다,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이태리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 벨기에, 우즈베키스탄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정책홍보관리관실 박준연 외무관 2100-7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