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2005년도 자율환경관리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업의 자율환경관리 정착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환경개선과 선진적인 환경경영기법의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다.

자율환경관리제도는 ‘01년 도입이후 올해 10월말 기준 道 내 30개 기업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행정기관과 기업이 지도·단속 등 규제일변의 대립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등 친환경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자율환경관리 지정기업에 대하여는 정기 지도·점검 면제, 표창 시상 시 가점 부여, 기술지원 및 시설자금 저리융자 우선권 제공 등 참여유도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자율환경관리제도는 기업과 행정기관이 상호 협의를 통해 공정개선 및 오염물질에 대한 연차별 저감목표를 설정하여 기업은 이를 이행하고, 행정기관이 목표의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선진적인 환경관리제도로, ‘01년도 이후 참여기업에 대한 평가결과 녹색경영을 통해 원료 및 에너지 절감, 친환경 제품 생산 등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켰고, 과감한 환경투자를 통한 환경 신기술 실용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2006년도 『자율환경관리』지정 기업 신청을 11월부터 받고 있다.

자율환경관리제 신청을 원하는 업체에서는 자율환경관리 의향서와 세부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 경기도 환경보전과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자율환경관리 기업으로 지정, 협약을 맺게된다.(안내전화 031)249-3516)

앞으로도 자율환경관리제의 확대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 기업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신청절차와 서류의 간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현재 참여기업에 대한 이행실태 평가와 다양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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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과 환경관리담당 031-24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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