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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코스피 088350
2005-11-08 09:46
서울--(뉴스와이어)--샐러리맨들은 연말에 세금을 최대한 돌려받기 위해 카드사용 영수증, 의료비영수증, 교육비, 현금영수증 등 각종 서류들을 챙기느라 바쁘다.

2005년부터는 보험관련 소득공제 부분은 한결 간편해진다.

각 보험사에서 개인연금 및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자료를 생명보험협회로 제출하면, 이 자료가 국세청으로 제공되어 자동 반영되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개인연금과 연금저축보험은 국세청에서 첫 시범운영하는 것임으로 금년의 경우에는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에 대해서도 기존과 같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시 모두 기재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생명보험회사에서는 금년에도 개인연금과 연금저축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도 포함하여 우편발송한다)

국세청은 소득공제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해, 향후 2~3년내에 보장성보험 소득 공제 부문까지 확대하여 소득공제 신청시 보험관련 증명서는 첨부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대한생명(www.korealife.com)은 11월 8일(火)부터 약 500만 보험계약자에게 「2005년도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발송을 시작한다.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받은 고객은 지난 1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항목들이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고, 연말 소득공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초기 발행한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받지 못한 고객은 전국 각 고객센터 및 담당FP, 콜센터(1588-6363)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hanwha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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