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뉴스와이어)--마산시는 식품판매업소에서 무신고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1일까지 중점점검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시는 1개반2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슈퍼 및 중형마트 45개소와 기타 식품판매업소 26개소 등 총 71개소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중점 단속은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행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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