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영등포역 정차' 시도는 대한민국 고속철도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
당초 광명역은 “경부고속철도 계획 수립”당시 조만간 포화가 예상되는 서울-시흥 구간의 철도용량의 한계를 고려하여 시발역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서울 및 경기 남부지역을 위한 편의 증진” 및 “경부선 포화 해소”라는 미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 침체된 수도권 경제에 활력소 불어 넣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서울지역에 집중된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영등포역 정차”를 주장하는 것은 “고속철의 본래 건설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 목표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일 뿐이다.
현행법도 무시하는 이 철씨는 철도공사 사장 자격이 없다!
특히 “건설교통부의 동의 없이 영등포역 정차를 강행하겠다”라는 발언은 현행법인 “철도 사업법”을 명백히 위반하겠다는 의도이다. 철도사업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5조 3호에 의하면 “정차역의 변경”은 반드시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철도 공사가 독자적으로 영등포역을 추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장 스스로가 “법”을 위반 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법”을 휴지 조각 같이 아는 사람이 “철도공사”의 사장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는가?
고속철도 적자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광명역을 고사시키는 “KTX 영등포역 정차”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4년 11월에 발표된 <철도영업정책효율성향상방안연구(철도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영등포역 정차는 용산역, 광명역의 이용객을 분산시킬 뿐 이용객 순증 효과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분명히 밝힌바 있다. 이는 영등포역 운행에 이용객의 분산으로 수도권 3개역의 개별적인 수익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며, 이는 영등포역 정차가 곧바로 “수익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객관성이 검증되지 않는 자료를 근거로 영등포역 정차가 KTX 적자액 해소에 도움이 되는 양 호도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광명역은 2005년 9월말 현재, 누적 이용객은 252만명으로 개통 초기보다 3배이상 증가, 연계 교통망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급증추세에 있다. 또한, 수도권 4개 역(서울,용산,광명,천안아산)중 서울역을 제외하고 가장 이용객이 많다. 이처럼 정상화의 싹을 근본적으로 짓밟으려는 “영등포역 정차 시도”는 즉각 중단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7개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성명에 참여한 안양/부천/광명/시흥/안산/군포/의왕/과천시 소속의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 의장 등은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현행법도 휴지조각처럼 알고, 지역간의 갈등만 조장하는 이 철씨는 더 이상 철도공사사장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
둘째, 건설교통부는 'KTX 영등포역 정차 반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여, 더 이상 “영등포역 정차”에 대한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철도공사에 강력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확답을 받아 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광명역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 연구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된 “역세권 개발”, “연계 교통망 구축”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5. 11. 8
고속철도 광명역 정상화 8개시 범시민대책위원회(국회의원, 시장, 시의회 의장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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