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와이어)--외자유치에 목마르던 제주도가 마침내 중문관광단지내 컨벤션호텔유치가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타갈더 인터내셔널 인크 (Tagalder International Inc) 계열사인 제주 현지법인 (주)제이아이디와 2005년 11월 7일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김태환 제주도지사, 천카쩐 (주)제이아이디 대표, 김종희 (주)제주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그리고 이영수 (주)타갈더코리아 대표간에 계약서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었다.

외자유치 규모는 호텔부지 165억원으로 계약하고, 개발공사 투입비 까지 합하여 약 1,700억원을 3년내 완공 시점까지 투입하게 됨으로써 외자유치의 시동을 걸고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됐다.

 계약서 서명까지는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과『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외자유치에 대해서는 온 심혈을 기울려 왔으나 여태까지 이렇다 할 실적이 없던 중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타갈더 인터내셔널 인크(Tagalder International Inc, 회장 천카쩐) 측에서 2005년 4월 14일 (주)타갈더 코리아 대표이사 이영수 및 리더스법률사무소 대표 서정찬 변호사가 제주방문시 투자의향 상담을 노크하고, 2005년 5월 16일 타갈더 인터내셔널 인크 천카쩐 회장 일행이 우리도를 방문하여 외자유치의 불을 당기였다.

2005년 8월 9일 제주도는 (주)타갈더 그룹이 제안한 프로젝트인 고도제한 75m, 용적율 100%, 고급콘도 350실, 컨벤션 앵커특급호텔 350실 등에 대하여 현재 조건(고도제한 35m, 용적율 60%)하에서 토지매입을 구체화 하여 계약절차를 이행한다면 건축 및 사업 인·허가 사항 등은 제주도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을 했으며, 양측이 협상 끝에 8월 31일【(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타갈더 인터내셔널 인크, 제주도(입회)】가 참가한 가운데 양해각서(MOU) 체결을 하였다.

 이번에 건립될 개발 Concept 을 살펴보면 서귀포시 중문동 2553번지(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접)일대에 들어서게 되는 호텔규모는 컨벤션호텔의 특1등급 특급호텔 약 350실 규모와 분양목적의 최고급 수준의 콘도미니엄리조트 약 350실 규모로 쌍둥이 빌딩이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 (주)제이아이디의 투자조건은 현재 관광호텔 용도로만 지정돼 있는 것을 콘도미니엄리조트 건설을 위해 용도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관련법규 하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제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것을 제시하고 있다.

 금번 외자유치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일

제주도가 지금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외자유치를 추진하였으나 매번 메아리처럼 사라졌다. 1964년『제주도 건설종합개발계획』수립 (건설부)을 시작으로 2002년『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립(제주도) 이후 관광개발 분야의 외자유치는 사실상 처음 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할 일이다.

이번에 투자하는 회사는 홍콩에서 주로 활동하고, 본사는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에 두고 있는 타갈더 인터내셔널 인크( Tagalder International Inc) 천카쩐회장으로서 대한민국 제주도에는 주식회사 제이디아이 현지법인을 지난 9월에 설립, 컨벤션호텔 및 콘도미니엄 리조트 건립을 하게 된다.

 동북아 중심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운영
1996년 8월 제주도 차원에서 컨벤션센터 건립 필요성이 제시되면서 타당성 조사와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1998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을 시작하여 5여년 끝에 연면적 18,793평 규모의 7층 건물을 2003년 준공하여 4천3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탐라홀을 비롯하여 8개의 중·소회의실을 갖추고 있다.

IMF 사태에 따른 공사중단, 규모 축소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한편으로 재일교포와 국내외 도민이 정성어린 주식청약에 힘입어 건립을 마무리 함으로써 동북아의 관광·휴양·회의 시설로써 탄생되었다. 2003년 3월 개관한 이후 UNEP, PATA, ADB, APEC장관회의 등 대규모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 하였고, 3,800여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하여 제주관광 산업의 필수 인프라 시설로 자리잡고 있다.

 앞으로의 과제 및 전망
관광개발 분야 외자유치 제1호를 기록하게 될 이번 컨벤션 호텔투자 유치건을 계기로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추진과 국제자유도시계획에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이며, 요란하게 떠들었던 외자유치를 이제야 서막을 장식함으로써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은 해소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금번 홍콩자본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중국을 겨냥한 관광객 유치에 보다 청신호를 켜지고 있으며, 특히 2008년 북경에서 열리는 올림픽대회를 기회로 대회참가자 일부를 제주도에 유치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는 게 제주도와 타갈더 인터내셔널 인크의 기본 개념이다.

특히, 홍콩, 대만, 중국인을 겨냥한 이번 외자유치는 단순한 민자유치와는 사뭇 성격이 다르다. 현재 제주와 국제선 직항운항이 되고 있는 홍콩, 대만, 심양을 중심으로 우선은 제주국제공항이 경유지가 아닌 종착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번에 개발될 컨벤션호텔 이용이나 고급형 콘도미니엄리조트 분양에 외국(홍콩, 대만, 중국)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필요조건을 만들었으며, 늦게나마 외자유입을 실천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도민과 더불어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추진경과 및 향후추진일정>
☐ 추진경과
2005. 4. 14 : (주)타갈더 코리아 대표 이영수 및 리더스 법률사무소 대표 서정찬 변호사 제주 방문시 투자의향 상담 - 전화연락(국제자유도시과장)
2005. 5. 16 : 홍콩 Tagalder International Inc 회장 천카쩐, (주)타갈터 코리아 대표 이영수, 리더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정찬 일행
- 행정부지사,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방문·면담
2005. 6. 29(타갈더) : ICC JEJU 앵커호텔&리조트레지던스 프로젝트 제안 ○ 2005. 7. 20 : 컨벤션호텔 투자 관계기관 간담회
- 도, 서귀포시, 관광공사,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05. 7. 29 (타갈더) : 고도 75m, 용적율 100%, 분양가능한 호텔 기능 추진에 대한 답변 요구
2005. 8. 16 (제주도) : 현재 조건하에서 토지매입 구체화하면 건축 및 사업 인·허가 사항 적극적 협조
2005. 8. 31 : 컨벤션호텔 추진관련 관계기관 실무의견 교환
2005. 8. 31 : 양해각서 체결
- 타갈더 인터내셔널 인크 Chun Ka Tsun,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김종희, 제주도
2005. 9. 5 (제주도) : 컨벤션호텔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투자사업계획서 요청
2005. 9. 14(제주도) : 컨벤션호텔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업무 협의
- 도, 서귀포시, 관광공사,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05. 9. 30(타갈더) : (주)제이아이디 현지법인 설립(제주시 소재)
2005. 10. 20(타갈더) : 천카쩐 일행, 제주도 및 ICC JEJU 방문 최종확인

☐ 향후일정
용도변경(계약체결일로부터 6월이내)
잔대금 인수(용도변경일로부터 2월이내)
개발착수 절차이행(매매완결일로부터 6월이내)
공사착수(건축허가일로부터 6월이내)
공사완료(공사착수일로부터 36월이내)

<컨벤션호텔 부지 개발 및 매매 계약서 주요내용 요약>

□ 서 문
매도인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입회인 : 제주도
매수인 : (주)제이아이디(제주현지 법인) 입회인 : (주)타갈더코리아
1,700억원 투자 : 특1등급 호텔 및 최고급 콘도미니엄 개발

□ 매매대금 : 165억원 (용도 변경후 최종 가격 확정)

□ 매매대금의 지급
계약금 16.5억원(매매계약체결시)
잔 금 148억원 (매매완결일)
용도 변경 후 최종 매매대금 2개월 이내에 지급

□ 외자도입에 관한 사항
콘도분양시 외국인에게 우선 분양

□ 매도인 및 매수인 측의 약정 및 이행사항
매도인의 약정 및 이행사항
가. 계약체결 이후 담보설정, 이익양도 등 처분행위 금지
나. 매매완결 이전에 용도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개발 컨셉의 개발 가능토록 조치(컨벤션호텔 + 콘도미니엄리조트)
다. 매매 완결일에 기 근저당 말소, 인허가, 세제혜택 협조

매수인의 약정 및 이행사항
가. 제3자에게 매매, 전매, 개발사업권 양도, 이전 행위 금지
나. 컨벤션호텔 및 콘도미니엄 동시 착공, 콘도미니엄 우선 완공 안 하기로 함.
다. 정부가 정한 중문관광단지 개발 규제 사항 준수
라. 한국관광공사와의 출자조건 승계
마. 투자계획서, 자금조달 계획, 시방서, 공정표 제공
바. 국내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 책임 준공 보증서 작성, 제시
- 매수인의 파산 등이 발생할 때 시공사가 책임지고 공사완료 보증

□ 매매의 완결 : 계약체결일로부터 6월
□ 계약의 해지, 해제
잔대금 지급이 3월 이상 지체할 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6월 이내 용도변경 미조치 시
본계약 체결 당시 대표이사, 회사명칭 변경사항 발생시
매도인과 사전 서면으로 합의

□ 환매특약
1. 매매 완결일로부터 6월이내 개발절차 이행, 건축허가일로부터 6월 이내 공사 미착수, 착수 일부터 36월 이내 공사 미완료 때
2. 단계별 공정이 기간 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매권 가짐
3. 환매권 행사 : 계약금 몰수, 손해배상, 진행된 공정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 가치 평가 후 공개입찰, 토지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채권채무 권리관계 소멸, 원상복구비용 등 제비용 공제후 차액 매수인에게 지급
4. 환매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 등기

□ 불가항력 : 불가항력에 의해서는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지 않음
□ 준거법 및 계약서의 해석 : 당사자간 협의 결정, 그 외 대한민국 법령 적용
□ 소송관할 : 제주지방법원
□ 언 어 : 한글본과 영문본 이견시 한글본 우선

<제주도,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제이아이디 간 컨벤션호텔 투자 및 행정지원 협약서>

2005년 11월 7일에 체결된 “컨벤션호텔 개발 및 매매계약서”에 따라 타갈더 인터내셔널 인크,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그리고 제주도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연계된 기능을 할 수 있는 호텔 및 콘도미니엄 건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조 지원하기로 하고 이 협약서를 체결한다.

다 음

1. 투자자인 타갈더 인터내셔널 인크는 제주도 현지에 설립한 (주)제이아이디를 통하여 외국자본을 포함한 자금 1,700억원 상당을 투자, 특1등급 호텔과 최고급 콘도미니엄을 건립 하고, 투자유치자인 제주도 및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국제회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2. 제주도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투자자가 토지개발과 인·허가에 따른 행정 지원과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주)제이아이디는 호텔 및 콘도미니엄을 건립함에 있어 한국내 유수건설사(1군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지역업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최대한 노력한다.

4. (주)제이아이디는 호텔 운영에 있어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콘도미니엄 분양은 해외 분양을 우선으로 한다.

5. 제주도,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그리고 (주)제이아이디는 컨벤션호텔 및 콘도미니엄 프로젝트 공사에 착수한 날로부터 36월 이내에 준공하여 제주도가 동북아의 국제회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제주관광 발전의 기회로 삼아 21세기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완성과 국제자유도시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상호 행정적 지원과 개발에 공동 노력한다.

본 협약서는 3자간에 충분한 합의로 작성되었으며, 협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은 3자간의 협상으로 조정한다. 만일 컨벤션호텔 개발 및 매매계약서가 해지 되었을 경우 본 협약서는 무효가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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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과 회의산업육성행)3031 일반)710-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