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만관리위원회는 해양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국장, 부시장, 지역 산업체, 환경단체 대표들로 구성돼 마산만의 해양환경개선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된다.
마산만에 흘러드는 오·폐수 등 육상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추진중인 해양부는 이 위원회에서 마산만 주변 지역간 오염부하량 삭감 등 연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르는 제반 사항들을 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산만관리위원회규정은 총리훈령으로 제정됐으며, 해양부는 이달안에 각 기관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붙임]
“마산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1. 제정경위
○ ‘04. 12. 29 우리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마산만특별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에 오염총량관리제 등 마산만 해양환경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키로 함
○ 따라서 마산만 관리위원회의 설치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마산만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훈령형태 : 국무총리훈령
□ 위원회 운영기관 : 해양수산부 장관
□ 위원회 심의사항
○ 마산만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사항
- 마산만특별관리해역관리기본계획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사업성과 평가
-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관련한 주요사항
- 그밖에 마산만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해양수산부차관
○ 부위원장 : 해양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장
○ 위 원
- 중앙부처 :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소방방재청 담당 국장
- 지자체 : 경상남도 담당 국장, 창원·마산·진해시 부시장
- 창원·마산·진해시장 추천 산업체 대표 3인 및 환경연합단체의 회원 3인
※ 간사 : 해양수산부 담당과장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위원회 운영
○ 회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전문위원회 설치
○ 기능 : 위원회 상정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 또는 평가
○ 수질·갯벌·생태 및 해양환경,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로 구성
□ 기 타
○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참석 또는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3. 향후 추진계획
○ 위원 위촉 및 위촉장 수여 : ‘05. 11월 중
- ‘05. 11 하순 : 제1차 관리위원회 개최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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